#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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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 보기

1. 간호조무사
2. 응급구조사
3. 약사
4. 임상병리사
5. 조산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약사, 임상병리사는 각각 별도 법령의 자격자로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의 범위를 묻는 기본 문항입니다. 정답은 조산사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합니다. 간호사는 과거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였으나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자격은 간호법에서 정하고, 의료법은 의료인의 범위를 정할 때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따라서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보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근거 조문은 달라졌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임무가 다릅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태아·신생아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보건 교육·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며,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정한 업무를 임무로 합니다.
이 문항의 오답은 모두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과 함께 일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직종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닌 별도 자격의 의료 종사자이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는 약사법,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자격과 업무를 정합니다. 이름에 간호나 병리, 의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의료인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의료인인지 여부는 면허의 근거 법령과 면허를 주는 주체로 판단합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직종을 구분하는 일은 이후 의료기관 개설, 의료행위, 면허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이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면허의 취소와 정지, 보수교육 같은 규정도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적용 대상이 갈립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시험 문항에서 의료인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물을 때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보수교육처럼 의료법의 개별 조항은 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을 대상으로 적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문마다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의 기본입니다. 위임받은 업무가 어느 직종의 자격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자격 밖의 행위를 요구받으면 이를 거절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직원 명부 면허 확인인사팀의 직종별 자격 점검
종합병원 인사팀은 연말 감사에 대비해 직원 명부의 자격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병원에는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종이 일하고 있어, 어떤 직종이 어느 법에 따라 어떤 기관에서 자격을 받았는지 서류가 섞여 있었다. 담당자는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표를 만들기로 했다.

분류표에는 직종별 근거 법령, 자격 또는 면허를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같은 주체, 그리고 1차 확인 방법을 적었다. 담당자는 면허를 받은 직종과 별도 자격으로 활동하는 직종이 혼동되기 쉽다고 보고, 감사 담당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색상을 구분하여 정리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와 의료 제도를 정한 법률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등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에게 면허를 내주고 면허 관련 처분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의 현장 처치와 이송을 맡는 별도 법령상의 자격자
- **임상병리사** —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사 등 별도 법령상의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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