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병원 관계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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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병원 관계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받아도 되는 경제적 이익은?

## 보기

1. 신약 채택을 부탁하며 건네는 현금 사례금
2.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해외 골프 여행 향응
3. 거래 유지를 위해 약제부 직원에게 주는 백화점 상품권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의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 정답**
5.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건네는 금전

**정답: 4**

## 해설

의료인 등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이면 받을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를 묻습니다.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학술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같은 규율이 적용되고,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clinical trial)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외 행위가 법에 열거된 여섯 가지에 한정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열거된 행위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를 넘으면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답이 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택을 부탁하며 건네는 현금, 처방 유도를 위한 여행과 향응, 거래 유지를 위한 상품권은 모두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면서 예외 행위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 대가로 주는 금전도 별도의 항에서 금지하며, 이 항에는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금전이 아니라 물품, 편익, 노무, 향응까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의료인은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기출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자격정지 사유로 반복 출제됩니다.
현장에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제안하는 지원이 어느 예외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 안인지를 약제위원회나 윤리 부서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호의로 보이는 선물이나 식사도 의약품 채택과 연결되면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받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약 채택 앞둔 약제부제약사의 지원 제안과 수수 범위
종합병원 약제위원회가 다음 달 신약 채택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약제부 직원 최 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현금 사례금, 해외 골프 여행, 상품권, 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다. 최 씨는 어떤 것을 받아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병원 법무팀에 문의하였다.

병원은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하는 이익 중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여 직원들에게 안내하려 한다. 법무팀은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행위와 그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핵심 개념

- **약제위원회** — 병원에서 사용할 의약품의 채택과 삭제를 심의하는 위원회
- **의약품공급자** —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 업체
- **견본품** — 판매 전에 품질이나 성능을 보이기 위해 제공하는 소량의 시료 제품
- **임상시험** —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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