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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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졸업이 예정 시기보다 늦어졌으나 이후에 학위를 받은 경우
2.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하였으나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
3.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경우 **✔ 정답**
4. 응시 당시 졸업예정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만 한 경우
5.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을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한 경우

**정답: 3**

## 해설

인증을 받은 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합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증 대학 요건도 필요하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 사람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뒤 실제로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경우입니다.
의료법 제5조 제1항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그 자격을 가진 자로 보아, 졸업 전에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단서에서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습니다.
핵심은 응시 자격과 면허 요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졸업예정자는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갖추면 일찍 응시할 수 있지만, 합격만으로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정된 시기에 졸업과 학위 취득이 이루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졸업이 늦어지거나 학위 수여가 되지 않으면 합격하였어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졸업이 늦어진 사정을 따지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 사정으로 학위 수여일이 미뤄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입니다.
오답은 이 조건을 느슨하게 읽은 것입니다. 졸업이 예정 시기보다 늦어졌어도 나중에 학위를 받으면 된다는 서술과 졸업만 하고 학위를 받지 못했어도 된다는 서술은 졸업과 학위 취득을 모두 요구한 단서에 어긋납니다. 응시 당시 졸업예정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나온다는 서술은 응시 자격과 면허 요건을 혼동한 것이며,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은 졸업예정자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입학 당시 인증 특례와도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졸업예정자가 합격 통지를 받은 뒤에도 졸업 요건과 학위 수여 일정을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학교는 졸업 판정과 학위 수여 일정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정해 학생에게 알리고, 졸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는 면허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졸업예정자의 응시와 면허합격 후 졸업이 늦어질 경우의 쟁점
정 씨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이다. 올해 1월에 시행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데, 학교의 졸업 예정 시기는 같은 해 6월 말로 시험일에서 6개월 이내이다. 정 씨는 동기 다섯 명과 함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합격자 발표 뒤 학교 담당자는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안내문을 작성하고 있다. 동기 중에는 졸업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졸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학교 사정으로 학위 수여일이 미뤄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법령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평가인증기구** —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이 일정한 교육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기관이다.
- **국가시험** — 의사 등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이 면허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이다.
- **졸업예정자** — 졸업 시기가 다가와 졸업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다.
- **면허**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증명이다.
- **학위** —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사나 석사, 박사의 칭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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