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수용할 수 없을 때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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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수용할 수 없을 때의 조치는?

## 보기

1.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다 **✔ 정답**
2. 요청에 회신하지 않고 이송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을 찾도록 둔다
3. 환자가 도착한 뒤에 응급처치 없이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낸다
4.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뒤에야 수용 불가를 알릴 수 있다
5. 수용 불가 사실은 알리지 않고 다음 날 보고서로 갈음한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거나 사후 보고서로 갈음하는 절차는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구급차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쪽이 도착 전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했을 때,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앞 단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람, 즉 구급차의 운전자와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 문항은 그 확인 요청을 받는 쪽의 의무를 다룹니다.
받는 쪽의 의무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는 금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는 작위 의무입니다. 응급의료기관등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하므로, 통보를 받은 쪽이 다른 수용 가능 기관을 찾아 이송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통보의 시기와 방식입니다. 회신을 하지 않고 두거나 다음 날 보고서로 대신하면 이송 중인 환자의 치료가 지연됩니다. 환자가 도착한 뒤 응급처치 없이 돌려보내는 것은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합니다. 수용 불가를 알리는 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이송 요청 전화를 받으면 병상, 인력, 장비를 신속히 확인하여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수용이 어렵다면 이유를 짧게 전달해 구급대가 다음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회선(dedicated line)은 이런 확인과 인계를 빠르게 하려고 운영하는 통신수단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야간 응급실 수용 요청병상 포화 상황의 대응 점검
토요일 밤 응급의료센터는 이미 환자로 가득했다. 전담 의사는 중증 환자 3명을 보고 있었고 남은 병상도 거의 없었다. 그때 구급대가 다른 지역에서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 왔다. 당직 의사와 접수 직원은 현재 인력과 병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급히 판단해야 했다.

이튿날 병원 응급의료위원회는 이 사례를 검토하면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다시 확인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했고, 수용이 어려운 때의 절차를 매뉴얼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송 주체와 응급의료기관등 사이의 연락 방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수용능력 확인** —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송 전에 묻고 확인하는 절차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
- **거부 또는 기피** —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행위
-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과 이송 및 연계를 맡는 관련 기관을 함께 이르는 말
- **정당한 사유** — 법이나 사회 통념상 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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