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지정대리인도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신청 순서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36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지정대리인도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신청 순서는?

## 보기

1.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순서로 하고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신청한다
2.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서로 하고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신청한다
3.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존속 순서로 신청한다
4.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서로 하고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신청한다 **✔ 정답**
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가족 중 신청할 사람을 정하여 신청하게 한다

**정답: 4**

## 해설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지정대리인이 신청하고, 지정대리인이 없으면 제17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한다. 순서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위해 누가 어떤 순서로 호스피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서로 하고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순서의 기준이 되는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각 목은 환자가족의 범위입니다. 가목은 배우자, 나목은 직계비속, 다목은 직계존속이고, 라목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의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외우실 때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차례로 기억하고, 형제자매는 앞의 세 부류가 모두 없을 때에만 등장하는 마지막 순위로 붙여 두시면 됩니다. 사례의 R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와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있으므로 가장 앞선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호스피스(hospice)의 신청 구조 전체를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지정대리인,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 가족의 순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오답은 순서를 뒤섞거나 기관이 정한다고 서술한 것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순서를 바꾸거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바꾸거나, 형제자매를 중간 순위로 끼워 넣는 변형이 대표적입니다. 현장에서는 가족 간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으므로, 간호사는 법에 정해진 순서와 지정대리인 제도를 먼저 안내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게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는 호스피스 신청에 앞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의 가족 범위와 같은 틀을 빌려 쓰고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신청지정대리인이 없는 가족 순위
말기 폐암 환자 R씨는 의식이 떨어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이며, 사전에 지정대리인을 정해 두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장성한 아들과 딸, 생존한 어머니, 남동생이 있고 모두 R씨의 호스피스 이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상담 간호사 S씨는 누가 어떤 순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족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S씨는 가족 간 다툼이 없도록 법에 정해진 순서를 먼저 설명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정대리인**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잃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정해 두는 대리인이다.
- **호스피스** — 말기환자와 가족의 신체적ㆍ심리적 고통을 덜어 주는 돌봄으로 전문기관에서 제공한다.
-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 환자나 대리인이 호스피스 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담아 신청 때 첨부하는 서류이다.
- **신청** —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호스피스 이용을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요청하는 일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18)
- [「의료법 시행령」상 조산사 박 씨의 시술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19)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의사회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0)
-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1)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는 최대 인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2)
- [「의료법」상 윤 원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때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3)
- [「감염병예방법」상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4)
- [「감염병예방법령」상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은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알리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