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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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위는?

## 보기

1. 관상용으로 대마를 가정에서 재배하며 계속 보관하는 행위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3. 한외마약을 직접 제조하여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행위
4.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몰래 소지하는 행위
5.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도 제3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재배, 처방전 발급, 한외마약 제조, 종자 껍질 흡연 목적 소지로 모두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금지된 행위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의료 목적 대마의 운반과 보관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6호가 제3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도 허용되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칙을 보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사용, 운반,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등을 하지 못하고, 대마의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 사용도 하지 못하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과 한외마약 제조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 위에서 제2항이 예외를 나열합니다. 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소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취급자를 위하여 운반ㆍ보관하는 경우, 공무상 압류ㆍ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를 인계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의료 목적 대마를 운반ㆍ보관ㆍ소지하는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위해 취급하는 경우, 그리고 총리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오답을 하나씩 원칙 규정과 대조하면 모두 제1항의 금지에 걸립니다. 관상용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것은 재배 금지에,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처방전 발급 금지에,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것은 제조 금지에 해당합니다.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제3조 제10호가 금지합니다. 같은 호는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만 제외하므로 흡연 목적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그럴듯해 보여도 예외 목록에 없으면 금지라는 판단 순서가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마약류를 다루는 업무는 취급자를 위하여 보관ㆍ관리하는 형태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이 임의로 소지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목적 대마(medical cannabi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범위 안에서만 다루어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 목적 대마의 운반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운송 담당자
F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쓸 대마 제제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약제팀은 승인 서류를 갖추고, 물품을 병원까지 옮길 운송 업체 직원 L씨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L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대마를 운반하거나 보관해도 되는지 불안해합니다. 약제팀장은 일반인에게 금지되는 취급 행위와 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L씨에게 설명하려 하며, 관련 조문을 근거로 허용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 목적** — 질병의 진단ㆍ치료 같은 의료 행위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승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 **마약류취급자** — 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허가나 지정을 받은 자로 의료업자와 제조업자 등이 있다.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등을 가리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에 속한다.
- **한외마약** — 마약을 함유하나 소량이어서 따로 규제하는 의약품으로 제조는 취급자에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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