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인구 급변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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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인구 급변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절차는?

## 보기

1. 시ㆍ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사실과 내용을 제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후 시ㆍ도 위원회에 변경 사실과 내용을 보고한다
3. 시ㆍ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도 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정답**
4.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군ㆍ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5. 위원회 심의 없이 변경한 후 시ㆍ도 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 내용을 제출한다

**정답: 3**

## 해설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도 의회에 변경 사실과 내용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인구의 급격한 변화처럼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시ㆍ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어떤 순서로 변경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시ㆍ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도 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이 이를 정하며, 심의, 보고, 제출이라는 세 동작과 각 동작의 상대방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 절차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군ㆍ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시ㆍ도지사를 주체로 하여 위원회와 의회를 시ㆍ도 단위로 바꾸고, 제출 상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꿉니다.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지사에 포함하여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회는 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변경 사실과 내용을 보고받는 기관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변경을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변경 사실과 내용을 제출받는 기관입니다. 셋째,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없는 첫 단계입니다. 또한 시ㆍ군ㆍ구 위원회, 시ㆍ군ㆍ구 의회, 시ㆍ도지사로 이어지는 흐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기 계획을 변경할 때의 절차이므로 시ㆍ도지사의 절차와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체를 바꿔 놓으면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절차와 헷갈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 제7조는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계획은 시행령이 정한 시기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문항에서 묻는 변경은 수립 주기와 관계없이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하는 수시 절차입니다.
현장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community health plan)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 수정안만 마련하고 절차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법에 예시된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 일정과 의회 보고 일정을 역산하여 준비하며, 변경이 끝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도 단위 계획 변경인구 급증 지역의 변경 절차
A도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한 해 사이 인구가 크게 늘어 이미 시행 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인력 조달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다. 도지사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도 보건정책과는 시ㆍ군ㆍ구의 계획 변경 절차와는 달리 시ㆍ도지사가 어떤 기구의 심의를 거쳐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도의회의 의결이나 상급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시행령을 확인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우는 보건의료 공급 계획이다.
- **위원회** — 어떤 사안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합의제 기구로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여한다.
- **심의** — 안건의 타당성을 따져 심사하고 의견을 정하는 절차이며 의결과 구별된다.
- **시행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법률의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으로 법률보다 구체적인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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