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령」상 인접한 면의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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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령」상 인접한 면의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정답**
2. 면마다 보건지소를 1개씩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다
3. 보건지소를 통합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의 보건지소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통합한 보건지소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개씩 설치는 의무가 아니며 별도의 승인 절차도 정해져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건지소를 읍ㆍ면마다 1개씩 두는 것이 의무인지, 여러 개를 통합해 운영할 수도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그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 본문은 보건지소를 읍ㆍ면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임의 규정이어서 읍ㆍ면마다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단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구가 줄거나 생활권이 합쳐진 지역에서 지소를 합쳐 운영하는 것이 이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읍ㆍ면마다 1개씩이라는 기준은 의무가 아니므로 통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둘째, 통합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서 혼동하기 쉽지만, 그것은 보건소 추가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셋째,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보건지소 설치에서 제외되는 곳이지 통합의 유일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설치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며 근거는 조례입니다.
함께 기억할 점은 보건지소와 비슷한 기관의 구분입니다. 보건소 아래의 보건지소와 읍ㆍ면ㆍ동에 둘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community health promotion center)는 법 조문과 설치 단위가 다릅니다. 이 문항은 그중 보건지소의 설치 단위와 통합 가능성만 묻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건지소 간호 인력은 지소가 통합되어 운영 지역이 넓어지면 방문건강관리와 이동 동선을 다시 짜야 합니다. 통합 후에도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와 협의하여 순회 진료나 방문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 단위 보건지소 통합인구 감소 지역의 지소 운영
B군은 인구 감소로 인접한 두 면의 보건지소에 각각 방문하는 주민이 크게 줄었다. 군 보건소는 두 면이 같은 생활권이어서 지소를 하나로 합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고 진료 시간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 직원은 면마다 지소를 1개씩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합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를 걱정한다.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관한 시행령 규정과 승인 절차의 유무를 확인한 뒤 군수에게 보고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보건지소** —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 **보건소** —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ㆍ관리를 맡는 기관이다.
- **통합** — 여러 기관이나 시설을 하나로 합쳐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일을 뜻한다.
-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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