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적을 유지한 채 이민을 위해 출국한 지역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잃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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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적을 유지한 채 이민을 위해 출국한 지역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잃는 시점은?

## 보기

1. 출국을 앞두고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한 날
2. 이민 대상 국가의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한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정답**
4. 국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기게 된 날
5.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로 보아 상실된다

**정답: 3**

## 해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은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별개의 사유이며, 주민등록 말소 신청일이나 국외 체류 기간 경과일은 자격 상실 시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로 이주한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언제 잃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가입자가 자격을 잃는 시기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입니다. 이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자격을 잃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이 없어지고, 뒤의 세 가지는 해당하게 된 그날 자격이 없어집니다.
사례의 지역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민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즉 출국하여 국내 거주를 마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국적은 유지되므로 국적 상실의 다음 날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한 날이나 공항에 도착한 날, 국외 체류가 일정 기간을 넘긴 날 같은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오답을 구별하는 방법은 사유와 시기를 짝지어 읽는 것입니다. 국적 상실의 다음 날은 국적을 잃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사망의 다음 날은 사망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거주 여부는 사실상의 거주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류상의 절차 일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틀립니다. 또한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제2항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장기 해외 체류나 이주를 준비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출국 전에 정리해야 할 보험료와 급여 문제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출국으로 자격을 잃은 사람이 귀국해 다시 가입하는 절차와 보험료 정산 방법을 미리 설명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을 잃은 뒤에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이민 출국과 자격 상실국적을 유지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장 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가기로 하고 출국 일정을 잡았다. 장 씨는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며, 출국 전에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해 둘 계획이다. 장 씨는 귀국 계획이 없고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상담 직원은 장 씨에게 건강보험 자격이 언제 없어지는지, 출국 전 마지막 달의 보험료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하려 한다. 직원은 국적을 잃은 경우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를 구별해 설명하려고 조문을 확인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하여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입하는 사람이다.
- **자격 상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입자의 지위를 잃는 일이다.
- **국적** — 사람이 특정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으로 이 사례에서는 한국 국적이다.
- **출국** — 국내에서 국외로 나가는 일이며 이 사례에서는 이민을 위한 출국이다.
- **보험자** —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며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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