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상 오 씨가 양도받은 헌혈증서로 수혈받을 때 수혈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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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상 오 씨가 양도받은 헌혈증서로 수혈받을 때 수혈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 보기

1. 헌혈증서를 양도한 최 씨가 수혈비용을 부담한다
2. 헌혈증서를 발급한 혈액원이 수혈비용을 부담한다
3. 재발급으로 유효하지 않게 된 증서이므로 수혈자 오 씨가 부담한다 **✔ 정답**
4. 헌혈환급적립금에서 의료기관에 보상하므로 오 씨는 부담하지 않는다
5.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3**

## 해설

헌혈자 또는 그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양도 자체는 허용되나 재발급 전 증서는 효력이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헌혈증서(blood donation certificate)를 양도받아 사용할 때 재발급으로 효력을 잃은 증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수혈비용을 수혈자인 오 씨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는 혈액원이 헌혈을 받았을 때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헌혈자 또는 그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고,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하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을 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 씨가 새 증서를 받은 순간 처음 증서는 효력을 잃었으므로, 오 씨가 낸 증서는 무상 수혈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비용 부담자를 법이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법은 비용을 양도한 사람이나 혈액원에게 지우지 않았고, 효력을 잃은 증서의 비용은 수혈자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헌혈환급적립금은 유효한 증서를 제출한 수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비용을 보상하는 재원이므로 효력을 잃은 증서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수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유효한 증서를 낸 경우의 의무이지, 비용을 의료기관이 떠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헌혈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일 자체는 허용되지만, 대가를 받고 주고받는 일은 혈액 매매행위 금지에 걸린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은 헌혈증서를 혈액에 포함시켜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막고 있으므로, 무상 양도와 유상 거래를 나누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가져온 헌혈증서가 재발급 이력이 있는지 혈액원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무 담당자는 증서의 유효 여부를 수혈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효력이 없는 증서로 수혈이 진행되면 수혈비용이 환자에게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증서를 양도하려는 헌혈자에게도 재발급을 받았다면 이전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 않도록 안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발급된 헌혈증서의 사용분실 후 되찾은 증서를 양도한 경우
직장인 최 씨는 헌혈 후 혈액원에서 받은 헌혈증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여 혈액원에 재발급을 신청해 새 증서를 받았다. 며칠 뒤 서랍에서 처음 받았던 증서가 나왔고, 최 씨는 수술을 앞둔 사촌 동생 오 씨에게 이 증서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오 씨는 수술 당일 의료기관 원무과에 그 증서를 내고 수혈을 요청하였다. 원무과 직원은 이 증서가 재발급되기 전에 받은 것이어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수혈에 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법령을 찾아 확인하고 있다. 오 씨는 증서를 건네받았으니 당연히 무상 수혈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 핵심 개념

- **헌혈증서** — 헌혈자에게 혈액원이 발급하며 의료기관에 내면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증서이다.
- **재발급** —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일로 이전에 받은 증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 **양도** — 자기가 가진 권리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 **수혈** —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환자의 혈관으로 넣어 주는 치료이다.
- **혈액원** — 헌혈자에게 채혈하고 혈액제제를 만들어 공급하는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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