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령」상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은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알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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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예방법령」상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은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알리는 방법은?

## 보기

1.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발송한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보낸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정답**
5.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한다

**정답: 4**

##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동의한 사람에게는 문자,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으로 알리고,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정보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동의 여부는 알림 방법만 바꿀 뿐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이들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법정대리인 포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가 구체화합니다. 제1항은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리되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례에서 A 가구는 동의했으므로 문자 안내가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B 가구와 연락처 정보가 없는 C 가구에는 개별 알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알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고라는 다른 방법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동의하지 않았으니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오답을 고르게 됩니다.
다른 오답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은 모두 동의한 사람에게 쓰는 개별 알림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한다는 내용은 공고 주체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알림 의무를 지는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공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니다. 의무의 주체와 공고의 장소가 일치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필수예방접종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알림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담당자는 알림 동의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동의하지 않은 가구가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홈페이지 공고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는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면 접종률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예방접종 사전 알림알림 방법이 다른 세 가구
한 보건소의 예방접종 담당자는 관할 지역 영유아의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업무를 맡고 있다. 대상 가구 가운데 A 가구는 문자 수신에 동의하였고, B 가구는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며, C 가구는 연락처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담당자는 A 가구에는 문자로 안내하면 된다고 보았으나 B 가구와 C 가구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하였다. 관계 법령에서 사전 알림을 하지 않은 경우의 알림 방법을 확인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알림 의무를 이행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필수예방접종** —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실시하는 법정 예방접종이다.
- **사전 알림** — 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에게 접종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는 일이다.
- **법정대리인** —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친권자 등이 해당한다.
- **보건소**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공 보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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