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윤 원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때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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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윤 원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때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접 검사하지 않고 장비만 빌려주므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임부가 서면으로 동의하였다면 장비를 빌려주는 것은 허용된다
3.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운 것이어서 금지에 해당한다 **✔ 정답**
4. 장비 대여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금지 규정에서 제외된다
5.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검사하는 경우에만 도와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답: 3**

## 해설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직접 검사하지 않고 장비를 빌려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성 감별 행위를 돕는 것이다. 임부의 동의나 대가의 유무는 금지를 풀지 못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태아 성 감별 금지가 직접 검사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돕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금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가 두 갈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첫째 갈래는 본인이 직접 하는 행위입니다.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일이며, 검사의 방법이 초음파(ultrasonography)인지 다른 검사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갈래는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돕는 일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성 감별 검사를 위해 장비를 빌려주거나 영상을 대신 판독해 주거나 검사를 소개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윤 원장이 장비만 빌려준다고 생각해도 그 장비가 성 감별 목적의 검사에 쓰이는 것을 알고 제공하면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합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금지의 예외가 조문에 없다는 점입니다. 임부나 가족의 서면 동의가 있어도, 대가를 받지 않아도, 검사하는 사람이 의료인이든 아니든 금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한때 임신 주수가 일정 기간을 넘으면 성별을 알려 줄 수 있도록 허용하던 항이 있었으나 2024년 12월에 삭제되어 현재는 금지 원칙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주수를 따져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접근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이 금지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되고 벌칙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 문항에서 묻는 것은 처분의 종류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금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임부나 보호자가 성별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검사하지 않더라도 장비 제공, 판독, 소개처럼 성 감별을 돕는 행동은 모두 삼가야 하며, 정기 산전 검사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초음파와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검사는 목적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성 감별 검사 협조 요청타 의원 초음파 장비 대여 부탁
산부인과 전문의 윤 원장은 같은 지역의 한 의원 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의원은 임부의 요청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아낼 목적의 초음파 검사를 할 예정인데 자기 의원에는 장비가 부족하니 윤 원장의 초음파 장비를 하루만 빌려 달라는 것이다. 윤 원장은 자신이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만 빌려주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상대 원장은 임부가 서면으로 동의하였고 대여료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윤 원장은 의료인의 금지 행위 규정이 직접 검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서면 동의나 무상 제공이 금지를 풀어 주는지 확인한 뒤 요청에 답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태아 성 감별** — 출생 전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진찰이나 검사를 하는 행위이다.
- **초음파 장비** —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와 장기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검사에 쓰는 기계이다.
- **임부** — 임신 중인 여성을 가리키며 산전 진찰과 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와 보건지도 등을 임무로 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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