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는 최대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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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는 최대 인원은?

## 보기

1. 간호사 11명, 간호조무사 최대 7명
2.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최대 6명
3. 간호사 15명, 간호조무사 최대 10명
4. 간호사 29명, 간호조무사 최대 19명
5.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최대 8명 **✔ 정답**

**정답: 5**

## 해설

요양병원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이며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외래 72명은 6명이므로 66+6=72를 6으로 나눠 12명이 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에서 둘 수 있어 최대 8명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을 환자 수로 산정하고 간호조무사 상한을 구하는 계산형입니다. 정답은 간호사 12명, 간호조무사 최대 8명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별표 5로 정합니다. 별표 5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래환자는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다고 덧붙어 있습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하면 안전합니다. 먼저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합니다. 외래환자 72명을 12로 나누면 6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입원환자 66명과 환산한 6명을 더해 72명으로 만들고, 이를 6으로 나누면 간호사 정원은 1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상한은 간호사 정원 12명의 3분의 2이므로 8명입니다. 이 문항은 계산 순서에 따라 값이 달라지지 않도록 환자 수를 나누어떨어지게 설계했습니다.
오답은 흔한 실수를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만 6으로 나누면 11명이 되는데 외래 환산분이 빠진 잘못입니다. 간호사 정원 12명은 맞게 구했더라도 조무사 상한을 절반으로 잡으면 6명이 되는데, 규정은 3분의 2입니다.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의사 정원 산정의 환산 방식이며, 이를 적용하면 간호사가 15명으로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의 기준인 입원환자 2.5명당 1명을 적용하면 29명이라는 큰 수가 나옵니다. 의료기관 종류마다 기준 수치가 다르므로 어느 기관의 표를 읽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을 채우는 인력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에서 추가로 둘 수 있는 인력입니다. 한편 같은 규칙 제38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 등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양병원의 병원장과 간호부서장은 입원과 외래 환자 수가 달라질 때마다 정원을 다시 계산하고,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인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 인력 산정간호 인력 정원 확인 요청
한 요양병원의 간호부는 내년도 간호 인력 계획을 세우기 위해 법정 정원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환자 수가 크게 변하지 않아 연평균 수치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 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는 66명이고, 연평균 1일 외래환자는 72명이다.

병원장은 법정 간호사 정원을 먼저 산정한 뒤, 간호 인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간호조무사를 최대 몇 명까지 둘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어 한다. 정원 산정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기준표를 따른다.

## 핵심 개념

- **요양병원** — 주로 장기간 입원하여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입원환자**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와 간호를 받는 환자이다.
- **외래환자** —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통원하며 진료를 받는 환자이다.
- **간호조무사** —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돕는 자격을 가진 보건의료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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