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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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정답**
3. 3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한 1년 범위의 자격정지와 달리 신고라는 해소 조건이 붙는 것이 특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조치를 묻습니다. 정답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제66조 제4항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 효력 정지의 기간이 날짜로 정해지지 않고 신고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로 정해집니다.
오답을 가려내는 열쇠는 자격정지와 효력 정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정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때,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 태아 성 감별 금지를 위반한 때처럼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1년의 범위에서 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미신고에 대한 면허 효력 정지는 신고만 하면 곧 풀리는 조치입니다. 면허 취소는 제65조가 열거한 사유, 예를 들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 하는 것이어서 미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보수교육 추가 이수 명령은 이 조문이 정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신고와 보수교육의 관계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가 반려되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결국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와 면허 효력 유지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의료인은 3년 주기의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료를 계속하면 무면허 상태의 의료행위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도 소속 의료인의 신고 시기와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미신고 의사 점검면허 실태 신고 현황 확인
보건복지부 면허 담당 부서는 올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고 대상 의사 가운데 일부가 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자는 이들에게 안내문과 독촉 문자를 보냈지만 회신이 없는 사례가 수십 건 남았다고 보고했다.

과장은 신고 의무의 취지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법령에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담당자는 의료법의 면허 관련 조문과 자격정지 규정을 나란히 놓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조치와 다른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었다. 처분 사전통지문 초안도 함께 작성했다.

##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 의료인이 일정 주기마다 신고하는 활동 현황과 근무 상황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 면허 관리와 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장
- **면허**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허가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의료인의 자격에 따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 **효력** — 면허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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