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상 조산사 박 씨의 시술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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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령」상 조산사 박 씨의 시술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조산 업무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 정답**
2. 진료행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만 뜻하므로 조산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산모가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면 학문적 근거가 없어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광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유형으로도 품위 손상 행위가 되지 않는다
5. 비용이 다른 조산원과 같으면 부당한 진료비 요구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품위 손상 행위로 정하며 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도 포함한다고 밝힌다.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은 조산사가 해도 해당한다. 동의, 정상 비용, 광고 부재는 다른 유형을 배제할 뿐이며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면 1년 범위의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가 조산 업무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동의나 비용 같은 사정이 판단을 바꾸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조산 업무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그 범위를 열거합니다. 첫째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이며, 이때 진료행위에는 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특정 약국과의 담합이 열거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괄호 속 문구입니다. 진료행위라고 하면 의사의 의료행위만 떠올리기 쉽지만 시행령은 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산원에서 조산사가 학계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독자적 시술법을 적용했다면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오답은 이 포함 규정을 놓친 것입니다.
나머지 오답은 사례의 유리한 사정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산모가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는 사실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했다는 뜻이지 시술이 학문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술 비용이 다른 조산원과 같다는 점은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유형을 배제하는 단서일 뿐이고,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유형을 배제하는 단서일 뿐입니다. 열거된 유형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한 유형이 성립하지 않아도 다른 유형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시술이나 요법을 도입하기 전에 학계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부족하면 도입을 미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산원 독자 시술법검증되지 않은 분만 시술 사례
조산원을 운영하는 조산사 박 씨는 분만 진통을 줄인다며 독자적인 시술법을 산모들에게 적용해 왔다. 이 시술법은 의학계나 조산학계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적이 없고 박 씨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다.

산모들은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으며, 시술 비용은 다른 조산원과 같았고 시술은 모두 분만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박 씨는 어떤 매체에도 광고를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박 씨의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조산사** — 조산(助産)과 산전ㆍ산후관리 등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이다.
- **품위 손상 행위**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켜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행위로 시행령이 범위를 정한다.
- **분만** — 임신 기간이 끝나 태아와 태반이 모체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면허의 효력을 멈추어 의료인으로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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