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18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원 운영상 필요하면 의료행위의 내용에 간섭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도 누구든지 의료행위에 간섭할 수 없다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 정답**
4.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5.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 방법을 지시하여 의료행위에 간섭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 하며,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개설자의 경영상 필요나 보호자의 요구는 예외가 아니고, 의료행위가 의사의 행위로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법이 말하는 의료행위가 무엇이고, 그 시행에 대한 간섭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의와 보호가 한 조문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행위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조문은 의료, 조산, 간호를 나란히 적어 의료인 종별에 따른 기술의 시행을 모두 의료행위로 묶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의사의 진료만을 뜻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이는 의료법 제2조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종별 임무를 나누어 정하는 것과 이어져, 각 의료인이 자기 종별의 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모두 의료행위가 됩니다.
다음은 간섭 금지입니다. 의료기술의 시행은 전문 지식에 따른 판단이므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간섭하지 못하는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의 보호자, 행정기관 등 누구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이나 법령에 따른 지도처럼 법이 근거를 둔 개입은 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절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립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예외의 근거가 법령이라는 점입니다. 개설자의 경영상 필요, 병원의 운영 방침, 보호자의 요구는 모두 법령에 근거한 예외가 아니므로 의료인의 판단을 대신하거나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의료기관 시설을 파괴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호를 보완합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가 진료 방법이나 처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요구를 경청하고 설명하되 의료적 판단은 전문성에 따라 하며, 폭언이나 폭행이 있으면 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도 운영 필요를 이유로 진료 내용을 지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 방식 의견 충돌병원 운영회의의 쟁점 정리
중소 병원의 운영회의에서 진료 방식을 둘러싼 의견이 나뉘었다. 일부 임원은 비용 문제로 검사 항목을 줄이자고 했고, 한 보호자는 이전 병원에서 쓰던 방법으로 치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병원장은 의료행위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법을 확인한 뒤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법무 담당자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보호하는 조문을 찾아 읽었다. 조문은 1개 항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경우를 간섭으로 보는지가 핵심이었다. 병원은 회의에서 나온 요청을 유형별로 나누어 법적 검토 의견서를 만들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의료행위** —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등
- **간섭** —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여 영향을 주려는 행위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
- **보호자** — 환자와 함께하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족이나 보호 책임자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령」상 조산사 박 씨의 시술이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19)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의사회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0)
-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1)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과 간호조무사로 둘 수 있는 최대 인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2)
- [「의료법」상 윤 원장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때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3)
- [「감염병예방법」상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령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4)
- [「감염병예방법령」상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은 부모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알리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5)
-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이 선박에 대해 할 수 있는 이동금지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52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