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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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 정답**
2. 교육 이수 없이 응급실 경력이 5년 이상인 간호사
3. 교육을 이수한 원무과 접수 담당 직원이나 보안 요원
4. 교육을 이수한 약사 또는 임상병리사
5. 교육을 이수한 2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조무사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게 해야 한다. 2급 응급구조사와 비의료 직원은 분류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과 진료, 응급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게 해야 합니다. 직종과 교육 이수라는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답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종입니다.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환자분류소의 분류 담당자로 명시된 것은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조무사나 접수 담당 직원은 분류 담당자로 규정된 직종이 아닙니다. 둘째는 교육입니다. 간호사라고 해서 경력만으로 분류를 맡을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종은 맞지만 교육이 없는 경우와, 교육은 받았지만 직종이 맞지 않는 경우를 모두 오답으로 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류의 기준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중증도를 분류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호흡, 맥박, 혈압, 체온),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릅니다.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분류하게 해야 하며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응급실 책임자는 야간이나 환자 급증 상황에서 분류 업무를 자격이 없는 인력에게 임시로 넘기고 싶어지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류는 이후 진료 순서와 환자의 예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자격과 교육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분류 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을 평소에 관리하고 근무표에 분류 가능 인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증도를 분류한 뒤에는 의학적으로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환자 분류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의 담당자
I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야간에 응급환자가 한꺼번에 여섯 명 내원하였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입구의 환자분류소에서 환자의 주요증상과 활력징후, 의식 수준을 고려하여 중증도 분류를 하도록 하고 싶지만 당직 인력이 부족하다.

응급실 책임자는 분류를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환자분류소의 분류 담당자 자격을 확인한 뒤 의학적으로 더 위급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려 한다. 접수 직원이나 보조 인력에게 이 역할을 넘겨도 되는지도 검토 중이다.

## 핵심 개념

- **응급환자** — 응급증상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생길 환자이다.
- **중증도 분류** —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 등을 평가하여 진료의 긴급도를 정하는 과정이다.
- **환자분류소** — 응급실 입구에 설치하여 내원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는 공간이다.
- **1급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 가운데 업무 범위가 더 넓은 상위 등급으로 중증도 분류를 맡을 수 있다.
- **우선순위** — 여러 환자가 있을 때 의학적 판단에 따라 먼저 진료할 환자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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