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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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구강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일은?

## 보기

1. 구강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만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정답**
3. 구강건강에 관한 시범사업을 반드시 실시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4. 구강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5. 구강질환을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질병으로 선정하는 일만 맡는다

**정답: 2**

##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료비 전액 부담 규정은 없고, 질병 선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일이며, 시범사업은 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건의료기본법의 구강 보건의료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묻습니다. 정답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질병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누어 정하는 조문 묶음을 둡니다. 그중 구강 보건의료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질환(oral disease)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서술이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무 표현이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이 조항이 속한 묶음의 이웃 조문을 함께 알아 두면 오답을 걸러 내기 쉽습니다. 주요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조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할 질병을 선정하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감염병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막고 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만성질환 조항은 암과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정신 보건의료 조항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다룹니다. 따라서 사회복귀를 앞세운 설명은 정신 보건의료 조항의 내용입니다.

오답의 또 다른 유형은 법에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붙이는 것입니다.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도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실시할 수 있는 별도 조문의 사항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질병을 선정하는 일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로 보는 설명과 구분됩니다.

현장에서 구강 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의료인은 불소 도포나 구강보건교육 같은 사업이 이 시책의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은 구체적인 사업 목록보다 방향을 제시하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설계할 때 구강질환의 예방, 치료, 관리를 모두 포괄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책의 수립과 시행이라는 두 단계가 모두 책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구강건강 시책 회의시 보건정책팀의 사업 검토
시청 보건정책팀은 주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조사에서는 노인과 저소득층의 구강 검진율이 낮았고, 어린이 충치 유병률도 기대보다 개선 속도가 더뎠다. 팀원들은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회의 자료에는 구강 보건의료와 관련한 시책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 1개 인용되어 있었다. 한 팀원은 이웃 지자체가 하는 방식과 달리 법이 어떤 형태의 시책을 요구하는지부터 보자고 제안했다. 팀은 조문에 맞춰 예산 항목과 사업 범위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구강질환** — 치아와 잇몸 등 입안에 생기는 질환으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병
- **구강건강** — 치아와 입안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기능이 원활한 상태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임을 정한 법률
- **시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정책과 계획
- **지방자치단체** — 일정 지역 주민의 복리를 위해 행정을 맡는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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