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송 기사 G씨가 마약류도매업자의 위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병원에 운반하는 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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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운송 기사 G씨가 마약류도매업자의 위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병원에 운반하는 행위의 적법성 판단은?

## 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운반할 수 있다
2. 운반은 가능하나 차량에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일은 금지된다
3. 마약류소매업자를 위한 운반일 때에만 허용된다
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운반할 수 없다
5.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운반이므로 취급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도매업자도 마약류취급자이므로 승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운반뿐 아니라 보관과 소지도 포함되며 업종 제한도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예외를 묻습니다. 정답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마의 재배와 보관 등,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한외마약 제조도 금지 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은 예외를 둡니다. 이 법에 따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압류나 몰수한 마약류를 관리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문항의 사례는 운송 기사가 마약류도매업자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에 운반하는 상황입니다. 취급자를 위한 운반과 보관이므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지인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아 맡아 두는 일은 취급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수수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보관이라도 누구를 위한 보관인가, 그리고 합법적인 취급 흐름 안에 있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오답에 나온 세 가지 행위는 예외 사유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처방전 발급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이고,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하면 금지 행위입니다. 대마 재배는 취급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예외로 허용되는 대마 취급은 의료 목적 등으로 운반, 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한외마약 제조 역시 금지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예외 호에 나오는 동사는 운반, 보관, 소지, 관리 등 소극적 행위가 대부분이고, 제조나 재배, 발급 같은 적극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병원 약제부나 간호 부서는 마약류를 수령할 때 운송 직원과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인수인계 시 취급자 여부와 위탁 관계를 확인하고, 인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운송 직원이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취급자를 위한 운반과 보관이라는 예외 아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판단으로 개봉하거나 투약에 관여하는 행위는 예외 범위를 벗어나므로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약품 운송 직원마약류도매업자의 위탁을 받은 운송 직원
G씨는 의약품 물류 회사의 운송 기사이다. 어느 날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지역 병원의 약제부에 보내 달라며 운송을 맡겼다. G씨는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었다. 운송 도중 차량에 물품을 보관해야 하는 시간도 길었다.

병원 약제부의 간호사는 G씨가 가져온 물품이 인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마약류임을 확인하고, 법에서 취급자가 아닌 자도 운반이나 보관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조문을 찾아 G씨에게 설명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마약류취급자** — 마약류수출입업자, 제조업자, 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등 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다.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를 의료기관과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업을 허가받은 사람이다.
- **운반** — 마약류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로 취급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보관** — 물건을 일정한 곳에 맡아 간직해 두는 일로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 **소지** — 물건을 몸이나 가까이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취급자를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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