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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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정답**
2.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정답: 1**

##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 시점은 시행 전년도가 아니라 시행연도이며, 단계별 간격이 한 달 남짓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어떤 순서와 시기로 제출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regional health care plan)은 시, 군, 구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시·도 계획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시행령은 이 제출 시기를 구체화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여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시행연도 안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획이 시행되기 전해에 미리 제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기준은 계획 시행연도이며 그 해 1월과 2월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 기한을 뒤섞는 것입니다. 하위 단계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먼저 1월 31일, 상위 단계인 시·도지사가 그 뒤인 2월 말일입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기한이 늦어지는 것은 하위에서 올라온 계획을 시·도지사가 취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변경 절차도 짚어 두면 좋습니다.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로 계획을 변경해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뒤 시·군·구 의회에 변경 사실과 내용을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도 같은 방식으로 시·도 위원회의 심의와 시·도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정기 제출과 변경 제출의 시기 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건소의 기획 업무를 맡은 의료인은 계획 수립 일정을 시행연도 1월 말에 맞추어 역산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 의회 보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전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법정 제출 기한은 어디까지나 시행연도 1월 31일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자치구청장과 시·도지사의 제출 기한
F구는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에 보고하였다. 계획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구청장은 상급 기관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보건소 기획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담당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제출 시기를 구청장 단계와 시·도지사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자치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달리 시·도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계획이 제출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일정표를 작성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이다.
- **연차별 시행계획** — 중장기 계획을 해마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세우는 시행 계획이다.
- **시행연도** — 계획이 실제로 시행되는 해를 뜻하며 제출 기한을 정하는 기준 연도이다.
- **시·도지사**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시군구가 낸 계획을 취합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계획의 최종 제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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