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C씨가 가입자 자격을 잃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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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C씨가 가입자 자격을 잃는 시점은?

## 보기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정답**
2. 피부양자 인정 사실을 보험자에게 신고한 날
3.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4.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5.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취업한 날의 다음 날

**정답: 1**

## 해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 것과 구별한다. 14일은 자격 상실 명세를 보험자에게 신고하는 기한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가입자 자격이 어느 시점에 없어지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그 자격을 잃는다고 정하고, 각 호를 나열합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dependent)가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일에 자격을 잃습니다.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그날부터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없어집니다.

여기서 시험이 자주 노리는 부분은 당일 상실과 다음 날 상실의 구별입니다. 사망, 국적 상실, 국내 비거주는 그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고, 피부양자가 된 날과 수급권자가 된 날은 해당 날에 잃습니다. 학생들은 흔히 모든 사유를 다음 날로 외우거나, 반대로 모두 당일로 외워서 틀립니다. 세 가지 다음 날 사유를 묶어서 기억하고 나머지는 당일이라고 정리해 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신고 기한과 상실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4일은 신고 의무의 기한일 뿐 자격이 사라지는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자격 상실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에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상실 시점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피부양자로 전환된 뒤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격이 바뀐 날을 확인하고 신고가 지연되지 않았는지, 이미 낸 보험료가 정산되는지를 안내해야 합니다. 상실 시점과 신고 기한을 따로 설명해 드리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자격이 바뀌는 사유가 겹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던 C씨는 배우자가 직장에 취업하면서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C씨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 효력이 생긴 날은 3월 10일이다. 세대주인 C씨는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C씨는 자신의 지역가입자 자격이 언제 없어지는지, 그리고 세대주가 언제까지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건강보험 상담 창구를 찾았다. 안내를 맡은 상담원은 법에서 정한 자격 상실 시기를 먼저 확인해 알려 주려 한다.

## 핵심 개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 **자격 상실** — 가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위를 잃는 일을 뜻한다.
- **보험자** — 건강보험의 운영 주체로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부과를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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