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에 따라 대학생 B씨가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헌혈증서를 받기로 약속한 행위를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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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혈액관리법」에 따라 대학생 B씨가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헌혈증서를 받기로 약속한 행위를 판단한 것은?

## 보기

1. 대가를 주기로 하고 헌혈증서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금지된다 **✔ 정답**
2. 혈액원에 미리 신고하면 대가를 주고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3. 가족의 수술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대가를 주고 받아도 금지되지 않는다
4. 헌혈증서는 혈액이 아니므로 대가를 주고 받아도 법적 제한이 없다
5.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때부터 금지되며 약속만으로는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1**

## 해설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괄호로 헌혈증서를 혈액에 포함시킨다. 가족의 수술 같은 사정이 있어도 예외가 없고 실제 지급 전이라도 약속만으로 성립한다. 받는 쪽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혈액 매매 금지가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의 헌혈증서를 제공받으려는 쪽에도 적용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대가를 주기로 하고 헌혈증서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는 혈액 매매행위를 양쪽에서 막습니다. 첫째 항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둘째 항은 반대편을 막아,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두 항 모두 괄호로 헌혈증서를 혈액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증서가 종이 한 장이라는 이유로 법의 밖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B씨는 사례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후배의 헌혈증서를 건네받기로 약속했으므로 둘째 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금지는 약속만으로 성립하며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가족의 수술이라는 사정이 안타까워도 법에는 이를 이유로 한 예외가 없고, 혈액원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 풀어 주는 절차도 없습니다. 증서를 건네주는 쪽 역시 첫째 항으로 금지되므로, 거래는 양쪽 모두에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오답은 이 구조를 놓친 것입니다. 가족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서술과 혈액원에 미리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서술은 존재하지 않는 예외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증서는 혈액이 아니라는 서술은 괄호 규정을 놓쳤고, 돈이 실제로 지급된 때부터 금지된다는 서술은 약속 자체를 막는 문언을 놓쳤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지의 초점이 대가를 매개로 한 약속과 제공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씨가 의도를 나쁘게 먹었는지, 환자 가족으로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면 혈액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관행을 막으려는 법의 취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셋째 항과 넷째 항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반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알선하는 일도 금지되고, 위반이 있음을 알았을 때 관련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현장에서 헌혈증서를 구하려는 환자나 가족을 만나면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는 금지된 행위임을 설명하고, 병원이나 혈액원에 상담해 합법적인 방법을 안내받도록 돕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료인이 거래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헌혈증서 구매 부탁수술 앞둔 가족을 위한 증서 거래 문의
대학생 B씨의 아버지가 다음 달 수술을 앞두고 있어 수혈에 쓸 헌혈증서가 필요합니다. B씨는 같은 학과 후배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례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증서를 건네받기로 약속만 해 두었습니다. 돈은 증서를 받은 뒤에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헌혈 봉사 동아리 담당 간호사는 혈액 매매행위 금지 규정에 비추어 가능한 거래인지 확인해 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B씨는 가족의 수술이라는 사정이 있으니 예외가 될 수 있는지, 혈액원에 문의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지를 궁금해합니다. 아직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도 정리하려 합니다.

## 핵심 개념

- **헌혈증서** — 헌혈한 사람에게 발급되어 나중에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때 쓰는 증서로 법은 혈액에 포함한다.
- **혈액 매매행위** —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고 혈액을 사고파는 행위로 법이 금지한다.
- **사례금** — 어떤 일의 대가로 주고받기로 한 돈으로 이 사례에서는 증서를 받는 조건이었다.
- **약속**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로 정해 두는 것으로 법은 약속만으로도 금지한다.
- **혈액원** — 헌혈자의 혈액을 채혈하고 관리하며 헌혈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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