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진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감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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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진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는 감염인은?

## 보기

1.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건강 상태가 안정된 감염인
2. 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 정답**
3. 해외 체류 후 입국한 모든 감염인
4.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한 번 거른 감염인
5. 감염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감염인

**정답: 2**

##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인 중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게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받거나 요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가운데 치료 권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치료 권고(treatment recommendation)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고의 내용은 전문진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대상은 세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입니다. 둘째는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이고, 셋째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부양이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감염인입니다. 사례의 김 씨는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는 같은 법 제8조가 정한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를 말하며, 그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중 검진 대상자는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받습니다. 그런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은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어 법이 치료 권고 대상으로 따로 정한 것입니다. 정기검진 대상 업소는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권고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 사례의 포인트입니다.
오답은 열거된 대상에 없는 사유들입니다. 가족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해외 체류 후 입국했다는 점, 복약을 한 번 거른 점은 그것만으로는 치료 권고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며 건강 상태가 안정된 감염인도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치료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감염인 중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단계가 따로 있다는 점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권고와 강제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면 틀립니다.
현장에서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치료 권고를 안내할 때에도 낙인과 차별을 피하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권고의 사유와 이용할 수 있는 전문진료기관을 충분히 설명하여 감염인이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인 치료 권고 검토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인 판단 사례
보건소 담당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김 씨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 중 법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해당 업소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보건소에 등록된 다른 감염인 중에는 사무직으로 일하며 건강 상태가 안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치료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리하려 하며, 권고를 받은 감염인이 이용할 전문진료기관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감염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관리 대상이다.
- **치료 권고** — 전염 방지를 위해 감염인에게 전문진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받도록 권하는 행정조치이다.
- **전문진료기관**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진료를 맡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 면역세포를 파괴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약어는 HI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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