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오염이 의심되는 입국장 화장실에 취할 수 있는 검역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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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오염이 의심되는 입국장 화장실에 취할 수 있는 검역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운송수단의 장에게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하는 조치
2. 소독은 할 수 있으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
3. 그곳에 있던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조치
4.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하는 조치
5.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 **✔ 정답**

**정답: 5**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화물은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고, 매개체가 서식하는 운송수단과 화물은 소독과 매개체 제거를 명한다. 조치는 대상에 따라 별도 호로 나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묻습니다. 정답은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검역법 제15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검역조치(quarantine measures)를 대상별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고, 접촉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며,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고,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합니다. 화물에 대해서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사례의 입국장 화장실은 장소이므로 마지막 조치가 정답입니다. 오염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오염이 의심되면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답은 다른 대상에 대한 조치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는 조치는 화물이 대상이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하는 조치는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이 대상입니다. 또한 소독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사용 금지와 제한이 함께 규정된 조문을 반만 읽은 것이고, 건물 철거 명령은 조문에 없는 조치입니다. 문항이 장소 자체를 묻는다는 조건을 놓치면 조문에 실제로 있는 다른 조치를 고르는 실수를 하게 되므로, 먼저 조치의 대상이 사람인지 화물인지 운송수단인지 장소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역법은 이 밖에도 검역조치를 적절히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게 하며, 조치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장소와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됨을 보여 줍니다.
현장에서는 오염이 의심되는 구역을 즉시 통제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독 전에 사용을 멈추게 하고, 이용자 명단을 확보해 접촉자 관리와 연결하며, 소독 후에는 사용 재개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장소에 대한 조치와 사람에 대한 조치는 병행되지만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검역소 오염 구역 조치입국장 화장실 오염 의심 대응
국제공항 검역소의 검역관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발생한 항공기 승객이 이용한 입국장 화장실이 병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승객 40여 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장소의 오염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검역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의 대상은 화물이나 운송수단이 아니라 장소 그 자체입니다. 승객 개개인에 대한 조치는 이 판단에 포함하지 않고 오직 장소에 대한 조치만 따로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법이 정한 감염병으로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이 해당한다.
- **의사환자** — 병원체 감염이 의심되지만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검역조치** —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해 사람·화물·장소 등에 하는 조치이다.
- **병원체** —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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