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소장이 제4급감염병의 발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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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건소장이 제4급감염병의 발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기는?

## 보기

1. 신고를 받은 후 3일 이내
2. 신고를 받은 후 14일 이내
3.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 **✔ 정답**
4. 신고를 받은 후 즉시
5.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정답: 3**

## 해설

보건소장은 제4급감염병의 발생과 사망을 신고받은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급수가 높을수록 보고 시기가 짧아진다. 즉시, 24시간, 7일의 세 단계를 급수 순서로 외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제4급감염병의 발생 보고가 보건소장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올라가는 시기를 묻습니다. 정답은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의사 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질병관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다시 보고하는 단계를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시기를 감염병의 급수별로 나눕니다. 제1급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는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제2급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발생과 사망은 7일 이내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도 신고를 받은 후 즉시 보고합니다.
급수가 높을수록 감염병의 위험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보고 시기가 짧아진다고 이해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즉시, 24시간, 7일이라는 세 단계가 급수 순서로 늘어난다는 구조를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어서 가장 긴 7일이 주어집니다.
오답은 다른 급수의 시기를 가져오거나 조문에 없는 기간을 만든 것입니다. 즉시는 제1급감염병과 이상반응의 시기이고, 24시간 이내는 제2급과 제3급의 시기입니다. 3일과 14일은 시행규칙의 이 조문에 없는 기간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의사가 진단한 날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는 시기와, 보건소장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시기는 서로 다른 조문에 있으니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신고 단계에서도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로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시험에서는 급수와 시기를 짝지어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라는 대응표를 직접 써 보며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헷갈릴 때는 급수가 가장 낮은 제4급이 가장 긴 기간을 갖는다는 원칙으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급수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수를 잘못 분류하면 보고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담당자는 신고된 감염병의 급수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한에 맞춰 일정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4급감염병 보고 업무보건소 신고 접수 후 처리 일정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4급감염병 발생 신고가 접수되었다. 담당 직원은 신고서를 받아 환자 정보와 진단 일자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입력하고 상급 기관으로 올리는 후속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급수가 다른 감염병 신고도 들어와 보고 시기를 헷갈리지 않도록 급수별 처리 순서표를 책상에 붙여 두었다.

신임 직원은 보건소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기한이 급수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선배에게 확인했다. 선배는 4급 감염병은 다른 급수와 구분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따르라고 알려 주었고, 신임 직원은 입력 일지에 접수 일시를 꼼꼼히 기록했다.

## 핵심 개념

- **제4급감염병** —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지정되는 감염병 급수의 하나
- **보건소장** — 관할 지역의 보건 업무를 총괄하며 감염병 발생을 보고하는 사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염병 발생 보고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고** —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발생을 보건소에 알리는 행위
- **보고** — 감염병 발생과 사망을 상급 기관에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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