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오 원장이 임부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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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오 원장이 임부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성 감별 금지 때문에 정기 산전 초음파 검사도 시행할 수 없다
2.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는다 **✔ 정답**
3. 임신 32주 이후라면 임부 본인의 요청에 한하여 성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4. 임부와 가족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성 감별 목적의 검사를 할 수 있다
5. 직접 검사하지 않고 성 감별을 해 주는 다른 병원을 소개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2**

## 해설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임신 주수에 따라 성별을 알려 주도록 허용하던 항은 삭제되어 금지 원칙만 남았다.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금지 대상은 성 감별 목적의 검사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과 검사에 대한 의료인의 금지 의무를 묻습니다. 정답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fetal sex determination)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과거 남아 선호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임신 32주 이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려 주는 것을 예외로 허용하는 항이 있었지만 그 항은 삭제되었고, 현행 조문은 금지 원칙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36주라는 사례의 조건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주수와 상관없이 성 감별 목적의 검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왜 틀리는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금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금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는 성질이 아니라 법이 직접 의료인에게 부과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 직접 검사하지 않고 성 감별을 해 주는 다른 병원을 소개하는 행위도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돕는 것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 감별 금지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정기 산전 초음파 검사까지 시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도 오류입니다. 법이 막는 것은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과 검사이고, 태아의 발달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정기 산전 검사는 정상적인 진료입니다.
처분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이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임부가 가족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근거를 차분히 설명하고, 정기 검진 중 우연히 성별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과 설명 방식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실과 안내한 내용을 진료기록에 남기고, 성별 확인을 목적으로 한 다른 기관 소개 요청도 정중히 거절하는 일관된 응대 지침을 기관 차원에서 마련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부의 성별 확인 요청임신 말기 환자의 성별 확인 요구
산부인과 전문의 오 원장은 임신 36주인 임부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임부는 정기 검진일이 아닌 날 방문하여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초음파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임신 말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요구라고 설명합니다.

임부의 남편은 오 원장이 어렵다면 성별을 확인해 주는 다른 병원이라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서면 동의서도 작성하겠다고 말합니다. 임부는 이미 정기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어 이번 요청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오 원장은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 핵심 개념

- **태아 성 감별** —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거나 진찰로 알아내는 일로 의료법이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금지한다.
- **초음파 검사** — 초음파를 이용해 태아의 발달과 이상 유무 등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비침습적 검사이다.
- **산전 검사** —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다.
- **자격정지** — 의료인이 법을 어겼을 때 일정 기간 면허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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