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령」상 이 원장이 처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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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령」상 이 원장이 처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2026년 12월 31일
2. 2027년 3월 12일
3. 2027년 12월 31일 **✔ 정답**
4. 2028년 3월 12일
5. 2028년 12월 31일

**정답: 3**

##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한다. 2024년 3월에 발급받았다면 3년이 되는 해는 2027년이므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다. 발급일의 3주년 날짜가 기한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기한을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정답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의료법 제25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서 시행령이 기한을 구체화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기한은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핵심은 발급일이 속한 해에 3을 더한 해를 찾은 뒤 그 해의 마지막 날로 기한을 잡는 것입니다. 이 원장은 2024년 3월 12일에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므로 3년이 되는 해는 2027년이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이후 신고 주기는 같은 방식으로 3년마다 돌아옵니다.
오답으로 제시된 날짜는 계산 방식의 오해를 하나씩 담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12일처럼 발급일의 3주년을 기한으로 잡는 것은 해의 마지막 날이라는 규정을 놓친 것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발급 후 2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2028년 12월 31일은 반대로 한 해를 더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하나 더하거나 빼는 실수는 매 3년이 되는 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읽지 않아서 생기므로 연도부터 확정한 다음 날짜를 붙이는 순서로 푸시면 안전합니다.
시행령은 예외도 둡니다.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런 신고가 없고 재발급도 없으므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어 실제 신고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를 통해 접수됩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면 기산일이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의료인은 재발급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개인 일정표에 신고 연도를 적어 두고 보수교육 이수 일정과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 두 일정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고 기한 확인면허증 발급일 기준 실태 신고 시기
치과의사 이 원장은 2024년 3월 12일에 처음으로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아 치과의원을 개원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과의사회로부터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안내문을 받고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 원장은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적이 없고,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미리 신고한 적도 없습니다. 이 원장이 별도의 예외 없이 처음 신고해야 하는 기한을 정리하고 있으며, 신고 수리 업무를 어느 단체가 맡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의료인이 현재 근무 형태와 취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는 의무이다.
- **면허증** —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 **재발급** —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이미 발급된 면허증을 다시 발급하는 일로 신고 기산일이 달라진다.
-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전국 단위 단체로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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