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규칙」상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받은 의료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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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각 중앙회장이 보수교육을 받은 의료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실적보고서
2.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3.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
4. 보수교육이수증 **✔ 정답**
5. 보수교육계획서

**정답: 4**

## 해설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면제ㆍ유예 확인서는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계획서와 실적보고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대상자명단은 중앙회 등이 3년간 보존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보수교육을 받은 의료인에게 각 중앙회장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보수교육이수증입니다.
시행규칙은 보수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용도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수증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제출하는 서류와 발급하는 서류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제와 유예에 관한 서류는 또 다릅니다. 전공의,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 연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육 실시 전에 면제ㆍ유예 신청서를 증명 서류와 함께 중앙회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회장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확인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서류입니다.
오답은 이 서류들을 서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계획서와 실적보고서는 중앙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는 서류이고, 대상자명단은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도록 작성하여 면제자명단과 함께 중앙회 등이 3년간 보존하는 서류입니다. 모두 보수교육 관리에 쓰이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서류의 이름과 방향을 짝짓는 방식으로 자주 묻습니다. 발급하는 것은 이수증과 확인서, 제출하는 것은 계획서와 실적보고서, 보존하는 것은 명단이라고 방향별로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준비할 때 이수증으로 교육 이수 사실을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면제나 유예 대상이라면 교육 실시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증빙 문의교육을 마친 회원들의 서류 요청
의료인 단체의 사무국에는 연수 기간이 끝나면서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회원은 병원에 제출할 증빙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떤 회원은 올해 교육을 못 받았는데 불이익이 없는지 물었다. 사무국 직원은 보수교육과 관련해 발급 또는 교부하는 서류가 여러 종류여서 대상자별로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고 보았다.

직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펴 놓고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와 회원에게 내주는 서류, 중앙회가 3년 동안 보관하는 서류를 표로 나누었다. 면제나 유예 대상 여부에 따라 안내문이 달라지므로 문의 유형별 답변 문안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앙회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
- **중앙회** — 의료인 종별로 구성되어 보수교육 등을 맡는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 — 보수교육 계획과 실적을 제출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유예**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것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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