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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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 보기

1. 비응급환자 상담을 마친 후에 응급환자를 살핀다
2. 접수 순서에 따라 두 환자를 차례로 진료한다
3. 응급환자에게 다른 환자보다 앞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정답**
4. 두 환자 모두에게 먼저 진료 동의서를 받아 둔다
5. 응급환자의 진료비 지불 능력을 확인한 뒤 진료한다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응급환자가 앞서며,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일 때 더 위급한 환자부터 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응급환자에게 다른 환자보다 앞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례는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므로 제1항이 적용되어 응급환자가 먼저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응급환자(emergency patient)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응급의료종사자는 의료기관 안팎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보건의료인과 그 밖의 종사자를 뜻합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접수 순서가 아니라 의학적 위급도입니다. 간호 현장의 중증도 분류(triage)와 같은 원리이며, 법은 이를 의무로 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상담, 구조, 응급처치와 진료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진료하면 위급한 환자의 처치가 늦어지므로 법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비응급환자를 먼저 상담한 뒤 응급환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서 작성이나 진료비 확인은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늦추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응급환자와 다른 환자의 관계를 정하고, 제2항은 응급환자끼리의 순서를 정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접수 창구에서 들어온 정보만으로 환자의 위급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초기 사정이 중요합니다. 호흡곤란, 흉통, 의식 저하와 같은 위험 신호가 보이면 접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응급처치와 의사 호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응급환자에게는 기다리는 이유와 예상되는 순서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불만과 오해를 줄이는 것도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다만 법이 우선순위를 정해 두었다고 해서 비응급환자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대기 중에도 증상이 악화되는지 주기적으로 다시 살펴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바뀌어 위급해지면 그 시점부터 응급환자로 다시 분류하여 즉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 실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동시 내원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의 우선순위
야간 응급실에 접수 순서가 가장 빠른 비응급환자가 먼저 도착하여 경미한 발열을 호소하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10분 뒤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가 구급차로 들어왔다.

응급실 간호사는 두 번째 환자의 입술이 푸르고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온 환자의 보호자는 순서를 지켜 달라고 항의하였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가 함께 있을 때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판단하여 즉시 실행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발열**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진 상태로 감염과 염증 등으로 나타나는 증상
- **흉통** — 가슴 부위의 통증으로 심장 질환 등 위급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증상
- **호흡곤란** — 숨쉬기가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증상으로 응급 사정이 필요한 징후
- **응급환자** — 즉시 응급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환자
- **응급처치** —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악화를 막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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