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족의 진술에 따른 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 확인 결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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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환자가족의 진술에 따른 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 확인 결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없으므로 담당의사가 단독으로 정한다
2. 딸의 배치되는 진술이 있으므로 가족 진술로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없다 **✔ 정답**
3. 환자가족 3명 중 2명이 일치하므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본다
4. 딸의 진술은 효력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아들의 진술만으로 확인한다
5. 가족 의견이 갈리면 병원 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의사를 대신 정한다

**정답: 2**

## 해설

19세 이상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보지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세 이상 딸도 직계비속인 환자가족이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딸의 배치되는 진술이 있으므로 가족 진술로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적용됩니다. 환자의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자가족(patient's family)은 19세 이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이들이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이 사례의 딸은 38세의 직계비속이므로 환자가족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아들의 일치하는 진술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 환자가족인 딸이 반대되는 내용을 진술했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어 이 경로로는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의사가 확인하는 절차 이전에 진술 사이의 일치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환자가족 3명 가운데 2명이 일치하면 된다는 다수결 방식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법은 다른 환자가족의 배치되는 진술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으며, 요건은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딸의 진술을 효력 없다고 보아 배제할 수도 없고, 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의사를 대신 정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릴 때 간호사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환자가 평소 밝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대화를 정리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상담과 정보 제공으로 가족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경로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존엄과 통증 완화를 위한 돌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 진술 의사 확인가족 사이 진술이 엇갈린 사례
76세 환자는 말기 암으로 입원 중 의식이 저하되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없다.

환자의 배우자와 45세 아들은 환자가 평소 건강할 때부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해 왔다는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19세 이상인 환자가족이다.

그런데 환자의 38세 딸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달리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담당의사와 해당 전문의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볼지 판단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계획서** —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작성하는 연명의료 관련 계획 문서
- **환자가족** — 19세 이상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법이 정한 범위의 가족
- **전문의** —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 해당 진료과목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말기 암** — 암이 진행되어 치유가 어려운 상태로 통증 완화와 돌봄이 중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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