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단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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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단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중앙은 보건복지부에, 지방은 시ㆍ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 정답**
2. 보건복지부에만 두고 시ㆍ도에는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3. 시ㆍ도에만 두고 보건복지부에는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4. 보건복지부에 두고 시ㆍ군ㆍ구에 지방위원회를 따로 둔다
5. 치료보호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게 한다

**정답: 1**

## 해설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중앙은 보건복지부에, 지방은 시ㆍ도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과 제8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에게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그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합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치료보호(treatment and protection)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위원회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보호의 기본방향, 판별검사의 기준,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와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와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치료보호의 시작과 종료, 기간 연장은 두 위원회가 각자의 관할에서 심의합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중앙 위원회만 있거나 지방 위원회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 양쪽이 모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방 위원회의 설치 단위는 시ㆍ군ㆍ구가 아니라 광역 단위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입니다. 치료보호기관별로 위원회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치료와 판별검사를 실시하는 시설이고, 위원회는 그 실시 여부를 심의하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사용자가 치료보호기관에 의뢰될 때 판별검사 대상 여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는 점을 알고 안내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어 본인 부담이 문제가 되는 대상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정신건강 상태와 금단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보호 심의 체계위원회 설치 단위를 확인하는 사례
광역시 보건 담당 간호직 공무원 최 씨는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어 의뢰된 사람에 대해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라는 점도 안내 자료에 들어간다.

최 씨는 마약류 중독자 관련 심의를 어느 수준의 행정 단위에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서, 법이 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조문을 다시 확인하려 한다.

## 핵심 개념

- **판별검사** — 마약류 사용자가 중독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과 치료보호를 위하여 설치ㆍ지정된 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 판별검사와 치료보호의 시행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
- **마약류 중독자** — 마약류를 반복해서 사용하여 끊기 어려운 상태로 판명된 사람
- **치료보호** —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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