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시장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할 때 이 사례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유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92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A시장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할 때 이 사례에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양호하여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
2.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답**
3. 해당 시의 인구가 이미 30만명을 초과하여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이용이 불편하다는 주민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답: 2**

## 해설

시ㆍ군ㆍ구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와,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설치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한다.

## 심화 해설

이 사례의 정답은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경우를 두 가지로 둡니다. 첫째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시는 인구가 30만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첫째 사유로는 설치할 수 없고, 둘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둘째 사유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지역의 의료 기반이 부족하거나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 열려 있는 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취약계층(vulnerable population)은 법 조문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 추가 설치를 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었다거나 재정 여건이 좋다는 사정, 그리고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수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아닙니다.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는 점,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다는 점도 절차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고령화가 빠른 지역이나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소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파악한 취약계층의 수요와 의료 이용 현황이 추가 설치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간호사는 방문건강관리와 건강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추가 설치인구 기준 미달 시의 설치 검토
A시는 인구가 약 25만명으로 시ㆍ군ㆍ구 보건소가 한 곳뿐이다. 시 외곽의 신도시와 구도심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지만 기존 보건소까지의 거리가 멀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시장은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현황과 취약계층의 수요를 근거로 보건소를 한 곳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인구가 30만명을 넘지 않아 인구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시 보건정책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를 추진하려 하며, 시행령이 정한 추가 설치 사유 가운데 이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맡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기관
- **보건의료기관** — 질병의 진단과 치료,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병원과 의원 등 보건의료 시설
- **취약계층** —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
- **방문건강관리** —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서비스
-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조산사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78)
- [「의료법」상 이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79)
-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80)
-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81)
- [「의료법」상 이 병원이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에 둘 수 있는 전문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82)
- [「의료법」상 이 병원이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83)
- [감염병예방법령상 이 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원 근무 조치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8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8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