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이 갖추어야 할 내용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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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이 갖추어야 할 내용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근거가 없어도 상징적 도안으로 흡연의 폐해를 표현할 수 있다
2. 담배 제조자등이 자율적으로 그림의 내용을 정하도록 한다
3. 흡연의 폐해보다 금연에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4. 흡연의 폐해를 강하게 전달하도록 혐오감을 최대한 높인다
5.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이어야 하며 제조자등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정답은 경고그림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일정한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도록 정합니다. 그중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과 뒷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내용, 표기 방법과 형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고그림(warning picture)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여 주어 흡연 욕구를 줄이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이어야 하고, 그 정보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나친 혐오감으로 오히려 시각적 거부감만 키우거나 인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수위를 제한합니다. 사실성과 적정한 수위, 이 두 가지가 법이 직접 정한 기준입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크기에 관한 기준은 별도 규정입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표기하고,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각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용 기준과 크기 기준을 섞어 기억하면 헷갈리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과 표기 방법은 제조자등의 자율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전자담배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현장에서는 금연 상담을 할 때 대상자가 경고그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면 동기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도구이며, 금연 상담전화 번호도 포장지에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담을 연결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 시에는 법이 요구하는 사실성에 근거하여 그림이 의미하는 건강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금연 교육 자료 준비담배 경고그림 설명 문안 작성
보건소 금연클리닉 담당자는 지역 고등학교 보건 수업에서 쓸 자료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담배갑포장지에 인쇄된 경고그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해 한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포장지 표시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부터 확인했다.

자료 초안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함께 들어가는 이유, 그림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기 방법을 정하는 주체, 그리고 담배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4쪽 분량으로 정리했다. 담당자는 그림을 고르는 기준이 학생의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도록 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경고그림** — 담배갑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표기하는 그림
- **담배갑포장지** — 담배를 담아 판매하는 갑 형태의 포장지로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곳
- **담배 제조자등** —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표기 의무를 지는 사람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 증진과 흡연 규제 등을 정한 법률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고그림의 내용 등을 정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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