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격리시설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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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격리시설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ㆍ도지사가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요청만 한다
2. 시설이 부족한 만큼 격리 기간을 줄여 환자를 일찍 격리에서 해제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정답**
4. 시설이 부족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므로 환자를 귀가시키고 증상을 지켜본다
5. 임시 격리시설은 둘 수 없어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날 때까지 입국장에서 대기시킨다

**정답: 3**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설 부족은 격리 의무나 격리 기간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검역법」 제16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의 지정 시설 등에 격리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는 환자가 급증하여 시설이 가득 찬 상황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격리(isolation)는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감염 전파를 막는 조치이며, 법은 격리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열거해 둡니다. 시설이 한도를 넘는 비상 상황에서도 격리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임시 격리시설이라는 보완 장치를 둔 것입니다. 격리 기간은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고, 검역소장은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격리조치를 할 때 필요하면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격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환자를 귀가시키고 증상만 지켜보는 방식은 법이 정한 대응이 아닙니다.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는 법에서 질병관리청장이고, 시ㆍ도지사는 협조 요청을 받는 입장입니다. 격리 기간도 시설 사정에 따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라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입국장에서 환자를 병상이 날 때까지 대기시키는 것은 환자와 다른 입국자 모두에게 위험하므로 법이 예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같은 호흡기 검역감염병은 비말과 밀접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어, 환자가 대기하는 공간에서 다른 입국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구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 격리시설에서도 환자의 활력징후와 호흡기 증상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격리통지와 접촉 제한 같은 법정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의료인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동선을 관리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항 격리시설 부족환자 증가로 시설이 부족한 상황
중동에서 입국한 단체 여행객 가운데 발열과 기침을 보이는 승객이 잇따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환자로 확인되었다. 검역소는 이들을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보고 격리하려 했으나, 하루 사이에 환자가 늘어 검역소의 격리시설이 가득 찼다.

인근 감염병관리기관의 격리 병상도 이미 대부분 차 있어 새로 확인된 환자를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환자를 귀가시키거나 격리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아니라, 법이 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정해 둔 조치가 무엇인지 법령을 확인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중동 호흡기 증후군** —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을 보이며 검역감염병에 해당함
- **발열**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진 상태로 감염 질환의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
- **검역감염병** —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으로 관리하는 감염병
- **감염병관리기관** —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격리병실 등을 갖추고 있음
- **격리** —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하여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머물게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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