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령상 이 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원 근무 조치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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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예방법령상 이 급식소 운영자의 조리원 근무 조치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근무시켜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 감염병환자등을 그 직업에 고용할 수 없으므로 법에 어긋난다 **✔ 정답**
3. 조리원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면 고용할 수 있다
4. 제한 의무는 조리원 본인에게만 있고 운영자에게는 없다
5.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근무시킬 수 있다

**정답: 2**

## 해설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감염력이 남은 장티푸스 환자를 집단급식소에서 일하게 한 운영자도 법에 어긋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으므로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환자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일시 제한 대상 감염병에 장티푸스를 포함시키고 대상 업종에 집단급식소를 포함시킵니다. 이 사례의 조리원은 장티푸스(typhoid fever) 환자이고 아직 감염력이 남아 있으므로, 이 조리원을 일하게 한 운영자의 조치는 법에 어긋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은 종사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금지 의무를 지우는 구조입니다. 제한 대상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며,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입니다. 제한을 받는 업종은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입니다. 감염력(infectivity)은 병원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어 증상 유무와 따로 판단합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는 사실은 감염력이 소멸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근무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조리원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제한은 공중보건을 위한 것이어서 본인의 의사로 풀 수 없습니다. 제한 의무가 조리원에게만 있고 운영자에게는 없다는 설명은 누구든지 고용할 수 없다는 문언과 어긋납니다.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근무시킬 수 있다는 제도는 없으며, 제한 기간은 허가가 아니라 감염력의 소멸이라는 사실로 끝납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급식소 운영자와 영양사는 조리 종사자가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조리 업무에서 빼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진단 후에는 감염력이 소멸되었는지를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확인으로 판단하고, 확인되기 전에는 인력이 부족해도 조리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손 씻기와 개인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집단 식중독과 장티푸스 전파를 막는 기본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급식소 조리원의 근무장티푸스 진단 후 계속 근무한 조리원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원 박 씨는 발열과 설사로 병원을 찾아 장티푸스로 진단받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며칠 뒤 열이 내리고 설사도 멎자 박 씨는 괜찮다며 출근하였고, 급식 시작이 다가와 인력이 부족했던 운영자는 박 씨를 조리 업무에 배치하였다.

보건소의 확인 결과 박 씨는 증상이 좋아졌지만 아직 감염력이 소멸되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보건소는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 제한과 고용 금지 규정에 비추어 운영자의 조치가 적법한지 검토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장티푸스** — 살모넬라균이 일으키는 장관계 감염병으로 지속되는 열과 복통을 보이며 업무 종사 제한 대상임
- **감염력** — 병원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증상이 좋아진 뒤에도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음
- **항생제** —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함
- **발열** —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진 상태로 감염 질환에서 흔한 증상이며 해열만으로 감염이 끝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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