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병원이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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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병원이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배우자가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 **✔ 정답**
2. 형제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
3. 배우자가 증명서 없이 말로 가족임을 밝히며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4. 친구가 환자 가족에게 구두로 위임받았다며 기록 열람을 요청한 경우
5. 직장 상사가 인사 관리를 위해 환자의 병명 확인을 요청한 경우

**정답: 1**

## 해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 등이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다. 형제ㆍ자매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배우자가 환자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입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법이 열거한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 등이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응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환자는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족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있으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환자 본인의 동의서는 필요 없고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등만 갖추면 됩니다. 또한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는 순서가 있어서, 형제ㆍ자매는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형제는 친족이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요청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말로만 가족임을 밝힌 경우는 동의서가 필요 없다는 점에 혼동하여 증명서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사례로,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친구가 가족에게 구두로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법이 정한 대리인이나 친족의 요청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의 인사 관리 목적은 환자 동의 없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찾으면 감정적으로 급해 서류 없이 설명이나 기록을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의료기관 종사자는 요청한 사람의 관계를 증명서로 확인하고, 순서가 뒤인 가족이라면 앞선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진료를 위해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춘 요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청에 응하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양쪽 위험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환자의 기록가족과 지인의 열람 요청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온 김 씨(62세)는 현재 의식이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환자에게는 배우자와 성년 자녀, 형제가 있으며 담당 의사는 가족의 열람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무과에 그 의견을 전달하였다. 응급실 간호팀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상황이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병원에는 배우자, 형제, 직장 상사, 친구가 각각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요청자마다 제출한 서류와 요청 사유가 달라 원무과는 요청자별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뇌출혈** — 뇌혈관이 터져 뇌 조직 안이나 주변에 피가 고이는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와 마비를 일으킬 수 있음
- **의식** — 자신과 주변을 인지하고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로 이것이 떨어지면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움
- **응급실** — 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하기 위해 병원에 갖춘 부서로 중증 환자가 처음 도착하는 곳
- **열람** — 진료기록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환자 본인과 법에서 정한 사람만 요건을 갖추어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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