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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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는?

## 보기

1.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누설할 수 있다
2. 누설은 금지되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의료기관 인증 업무는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4.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5.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어진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의무가 이어지며 의료기관의 동의로 풀리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과 별도로,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도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질문은 이미 인증 업무에서 물러난 사람이므로, 조문에 '종사하였던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풀이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보 누설 금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confidentiality)이며, 의무를 지는 사람의 범위가 규정마다 다릅니다. 첫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 둘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나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 조사는 의료기관 내부의 자료를 폭넓게 보게 되므로 별도로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업무에서 물러났다고 의무가 사라진다는 설명은 '종사하였던 자'라는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동의하면 누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또 누설만 금지되고 부당한 목적의 사용은 허용된다는 설명은 조문 내용의 절반만 옮긴 것이고, 인증 업무가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조문에 명시된 대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답은 모두 의무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인증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조사 중에 보게 되는 환자 기록, 직원 정보, 병원 운영 자료를 외부에 이야기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거나 퇴직한 뒤에도 같은 의무가 이어지므로 강의나 논문,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례를 소개할 때에도 식별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인증 준비 과정에서 조사위원에게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조사 후 문의 전화조사위원이 받은 정보 요청
의료기관 인증 조사에 참여했던 한 조사위원이 활동을 마치고 본업으로 복귀했다. 며칠 뒤 같은 지역의 다른 병원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조사 당시 확인한 병동 운영 현황과 취약점이 무엇이었는지, 점수가 낮았던 항목이 어디였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관계자는 개선 준비에 참고만 하겠다고 했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인증원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 담당 부서는 의료법에 업무 종사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관련 조문과 교육 자료를 보냈고, 조사위원은 3개 항목으로 정리된 자료를 읽고 답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 인증** —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인정하는 제도
- **조사위원** —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평가하는 인증 업무 종사자
- **누설** —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행위
- **부당한 목적** — 업무와 무관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위한 목적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와 의료 제도를 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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