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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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면허가 취소된 뒤 재교부를 신청하여 심사를 기다리는 의사
2. 의료기사 면허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3.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 정답**
4. 의료기기 업체에서 시술 시연을 맡은 영업사원
5.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

**정답: 3**

## 해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졸업했거나 재교부 신청 중이거나 다른 직종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법이 직접 열거한 사람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입니다. 둘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셋째,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세 경우 모두 의료행위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면허가 없는 사람은 학교의 학생이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교부를 받기 전까지 의료인이 아니고, 재교부 신청 중이라는 사정은 아무 권한도 주지 않습니다. 임상병리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업무 범위에서만 일할 수 있고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시연을 위해 사람에게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외국 의료인이 의료봉사나 순회 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의료인에게도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인 본인뿐 아니라 시킨 사람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습생이나 업체 직원이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는 상황은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제 의료 교류 행사참가자별 허용 범위 법적 검토
종합병원 행정팀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제 의료 교류 행사의 참가 명단을 정리하고 있다. 참가자는 국내 의료기관 소속, 학생, 외국 기관에서 온 연수자, 관련 업체 직원 등으로 다양하다. 담당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이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지, 예외가 있다면 어떤 범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의 정의부터 다시 살폈고, 예외를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의 내용을 2회 읽으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시술 참관과 직접 시행의 구분, 면허를 받은 시점과 국가시험 이후 절차 같은 항목이 표에 올랐다. 행사 전까지 참가자별 허용 범위를 안내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
-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등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부령
- **국가시험** — 의료인 면허를 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법정 시험
- **재교부** — 취소되었던 면허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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