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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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소가 점검한 날부터 5년을 계산하므로 처분할 수 있다
2. 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처분할 수 있다
3.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처분하지 못한다 **✔ 정답**
4. 처분 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
5. 자격정지는 못 하지만 면허 취소는 시한 없이 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7년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처럼 따로 정한 사유에만 적용된다. 이 사례는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유이고 공소 제기도 없었으므로 6년이 지난 지금은 처분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처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을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이 사례의 원장은 6년 전에 방사선사가 아닌 직원에게 엑스선 촬영을 맡겼고, 그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적도 없으므로 시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의 시한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척기간의 성격을 가집니다. 원칙적인 시한은 5년이고,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처럼 법이 따로 정한 사유에만 7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즉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한이 멈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멈춘 기간이 없습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짚어 보겠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일부 사유에만 해당하므로 모든 자격정지에 7년이 적용된다고 외우면 틀립니다. 시한이 없다는 설명이나, 보건소가 점검한 날 또는 적발된 날부터 시한을 센다는 설명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센다는 규정과 다릅니다. 면허 취소는 자격정지와 별개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 처분이며, 자격정지 시한이 지난 사안을 면허 취소로 바꾸어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촬영이나 임상병리 검사처럼 의료기사의 업무를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환자 안전과 신뢰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한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를 풀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공소 제기 여부, 사유의 종류를 차례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의 엑스선 촬영6년 전 업무 위임 사실 신고
정형외과의원 원장 한 씨는 6년 전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골절 환자의 엑스선 촬영을 맡겼다. 이 사실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된 일도 없었다. 보건소 담당자는 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 보건소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 보건소는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유로 보고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넘겼고,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정형외과** — 뼈와 관절, 근육 등 운동기관의 질환과 손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목
- **방사선사** — 방사선 촬영과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기사로 면허가 있어야 엑스선 촬영 업무를 할 수 있음
- **엑스선** — 투과력이 있는 전자기파로 몸속의 뼈 등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데 쓰이는 방사선
- **골절** — 뼈가 외력에 의해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로 엑스선 촬영으로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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