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중에도 환자에게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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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중에도 환자에게 계속 제공해야 하는 것은?

## 보기

1. 영양분과 물의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 정답**
2.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3.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혈액 투석
4.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항암제 투여
5.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 착용

**정답: 1**

## 해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연명의료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함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통증 완화가 선택지에 없으므로 영양분과 물의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이 옳은 답입니다.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리고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이러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이행되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돌봄에 해당하는 영양분과 물의 공급, 그리고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산소의 단순 공급은 인공호흡기 착용과 다릅니다. 인공호흡기는 환자의 호흡을 기계로 대신하는 연명의료이고, 산소의 단순 공급은 호흡 곤란을 덜어 주는 기본 처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상에서는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모든 치료가 끝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결정 이후에도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통증 완화, 영양과 수분 공급, 산소 공급이 유지된다는 점을 가족에게 설명하여 불안을 줄이고 존엄한 임종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은 담당의사가 이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도 정합니다.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하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종과정 환자 이행연명의료중단 이행 범위 설명
73세 여성 환자는 말기 암으로 입원 중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고,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어 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즉시 이행하기로 하였다. 환자는 현재 의식이 흐리고 호흡이 불규칙하며, 가족은 병실 앞에서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은 환자가 호흡 곤란을 겪더라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 중 한 명은 결정을 이행하면 모든 의료가 멈추는 것인지 물었고, 담당의사는 법에서 정한 이행 범위를 설명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임종과정**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임박한 상태이다
- **연명의료** — 임종과정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 **심폐소생술** —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등으로 순환을 되살리려는 응급 처치이다
- **인공호흡기** — 환자의 호흡을 기계로 대신하거나 보조하여 환기를 유지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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