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제조자등이 가향물질을 포함한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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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제조자등이 가향물질을 포함한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은?

## 보기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가향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나 그림ㆍ사진 **✔ 정답**
4.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정답: 3**

## 해설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경고그림,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구, 타르 문구, 금연상담전화번호는 반대로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담배 제조자등이 포장과 광고에서 하지 말아야 할 표시와 반드시 해야 할 표시를 구별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가향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 즉 가향물질(flavoring substance)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를 만드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라, 향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앞세워 홍보하는 표시를 막는 규정입니다. 달콤하거나 상쾌한 향이 있다는 표시가 흡연의 해로움을 덜어 보이게 하거나 청소년과 초보 흡연자의 거부감을 낮추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제9조의2 제1항은 제조자등이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합니다. 첫째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warning picture)으로,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표기합니다. 둘째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셋째는 타르 흡입량이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넷째는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다섯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입니다. 경고그림을 뺀 나머지는 담배갑포장지의 앞면ㆍ뒷면ㆍ옆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합니다.
정리하면 법이 금지하는 것은 가향을 알리는 표시이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기입니다. 두 방향을 섞어 기억하면 경고 표기 항목을 금지 대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문항이 묻는 방향이 사용 금지인지 표기 의무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 현장에서 금연 상담을 할 때 향이 첨가된 제품이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를 자주 만납니다. 법이 가향 표시를 제한하는 이유를 함께 설명하고,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금연상담전화 정보를 금연 동기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담배 포장 시안 점검제조사 규제 담당자의 법령 검토
담배 제조사의 포장디자인팀이 신제품 포장 시안 3종을 검토하고 있다. 신제품은 박하 향이 나는 가향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디자이너들은 향의 이미지를 살리려는 안과 단순한 안을 놓고 고민하였다. 시안은 3종으로 압축되었고, 광고 문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규제 담당자는 포장과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요소와 쓰면 안 되는 표현을 점검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목록에는 경고그림, 경고문구, 금연상담전화 번호처럼 법령에서 정한 항목들이 있으며, 담당자는 각 항목이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확인하고 디자이너에게 수정 요청을 전달했다.

## 핵심 개념

- **제조자등** —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를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 **가향물질** —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말한다.
-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를 보여 주려고 포장에 넣는 그림이다.
- **경고문구** — 흡연의 위험을 알리려고 포장과 광고에 넣는 문구이다.
- **금연상담전화** — 금연을 돕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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