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이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에 관한 확인 요청에 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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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이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에 관한 확인 요청에 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접 진료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
2. 당시 진료한 의사의 서면 동의를 받은 뒤에만 확인해 줄 수 있다
3. 보관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과거 진료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다 **✔ 정답**
4.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5. 환자가 가족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어떻게 응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보관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4항은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원이 폐업하면 진료기록은 보건소로 이관되어 보관되고, 그 기록을 근거로 환자의 요청에 답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확인의 근거는 기억이나 추측이 아니라 진료기록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같은 조의 다른 항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1항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제3항은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제4항은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이 아니라 과거 진료 내용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의사가 해 줄 수 있게 하는 별도 규정입니다.
오답은 이 규정을 부정하거나 요건을 덧붙인 것입니다.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경우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제4항의 존재를 놓친 것이고, 당시 진료한 의사의 서면 동의나 보건소장의 승인, 가족의 동의서를 요건으로 붙이는 서술은 조문에 없는 절차입니다. 환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건소 의사는 이관된 기록을 확인하여 사실만을 정확히 알려 주고, 기록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고, 기록의 보존 기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 환자가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이관된 진료기록의 확인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요청
A시 보건소는 폐업한 의원에서 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70대 환자 김 씨는 15년 전 이 의원에서 받은 수술과 투약 이력을 알고 싶다며 찾아왔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오 씨는 당시 김 씨를 직접 진료한 적이 없다.

오 씨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을 알려 줘도 되는지, 알려 준다면 어떤 근거로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김 씨는 사본을 발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치료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을 확인해 주기를 원한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 환자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의료인이 기록해 두는 문서이다.
- **이관** — 기록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옮겨 맡기는 일이다.
- **진료 내용** — 환자가 받은 검사와 처치, 약물 투여 등 진료의 구체적인 사실 내용이다.
- **사본** — 원본을 복사하여 내주는 문서로 원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보건소**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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