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조산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출생증명서를 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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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직접 조산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출생증명서를 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분만을 도운 의원 직원이 분만기록을 근거로 작성하여 내준다
2. 같은 의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준다 **✔ 정답**
3.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산모의 설명을 듣고 대신 내준다
4. 직접 조산하지 않은 의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내줄 수 없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같은 의원의 의사이면 대신 내줄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직접 조산한 사람이 아니면 출생증명서를 내주지 못하지만, 직접 조산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직원은 조문에 열거된 사람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직접 조산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출생증명서를 누가 어떤 근거로 내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같은 의원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산한 사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직접 조산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 의료기관 소속일 것,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분만을 도운 의원 직원은 조문에 열거된 사람이 아니므로 분만기록을 근거로 해도 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소속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산모의 설명만 듣고 내주는 것도 진료기록부 등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같은 의원의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내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내줄 수 없다는 내용 역시 조문과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분만 직후 가족이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데 분만을 맡은 의사가 수술이나 응급 호출로 자리를 비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직원은 증명서를 직접 만들지 말고,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한 뒤 같은 기관의 의사나 조산사가 분만 기록을 보고 발급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대리 교부는 기록을 근거로 하므로 분만 시각과 신생아 성별, 산모와 신생아 상태를 빠짐없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대리 교부의 요건을 묻습니다. 직접 조산한 사람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사람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준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출생증명서 교부 요청조산한 원장 부재 시 증명서 교부 판단
산부인과 의원에서 밤새 진통하던 산모가 새벽에 분만하였고, 원장 한 씨가 직접 조산하였다. 오전에 산모의 가족이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원장은 그 시각에 인근 병원의 긴급 호출을 받아 외부 수술에 들어가 당일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원에는 조산사가 없고 그날 외래 진료를 하던 의사 이 씨만 근무 중이었는데, 이 씨는 분만에 참여하지 않았다. 분만을 도운 의원 직원은 진료기록부에 분만 시각과 산모, 신생아 상태가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와 누가 증명서를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 핵심 개념

- **출생증명서** —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의사나 조산사가 증명하여 내주는 문서이다.
- **조산** — 임산부의 분만을 돕고 신생아를 받아 내는 일을 말한다.
- **진료기록부** —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적어 두는 기록으로 증명서 발급의 근거가 된다.
- **부득이한 사유** — 직접 조산한 사람이 증명서를 내줄 수 없게 만드는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 **조산사** — 분만을 돕고 산전ㆍ산후관리와 신생아 보건지도를 하는 의료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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