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로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전공의 학생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0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로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전공의 학생은?

## 보기

1. 약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2.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3.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4.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정답**
5. 보건행정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정답: 4**

##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약학, 임상병리학, 물리치료학, 보건행정학 전공 학생은 이 네 전공에 들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어떤 전공의 학생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를 몇 가지 둡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외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의과대학 등 정해진 기관이나 종합병원,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이들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같은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게 하여야 합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약학, 임상병리학, 물리치료학, 보건행정학은 보건의료와 가까운 전공이지만 이 조항이 정한 네 가지 전공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공의 학생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공 이름이 비슷하거나 의료와 관련이 깊다는 이유로 예외에 든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는 조문에 적힌 전공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간호학생이 실습에서 하는 행위가 지도하는 간호사와 의료기관의 책임 아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일은 법이 금지하므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키면 학생뿐 아니라 시킨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실습 지도자는 학생이 할 수 있는 행위와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행위를 실습 전에 구분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르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쓸 수 없는 명칭을 묻습니다.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ㆍ간호학이라는 네 전공을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습 협약서 정리대학병원 교육수련부의 학생 실습
대학병원 교육수련부가 실습 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실습 협약서를 정리하고 있다. 올해 실습을 오는 학교는 9개교이며 학과도 다양하다. 협약서에는 실습생이 환자 곁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맞춰 적는 칸이 있어 담당자가 학교마다 내용을 대조하였다.

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학생이어도 전공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설명에 참석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해당되는지 질문하였다. 담당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과 예외를 함께 정리해 배포하기로 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로 법이 금지하는 것이다.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면허를 가진 사람이다.
- **의료행위** — 진찰, 검사, 처치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이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규칙이다.
- **전공** — 학생이 배우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학교 학과 구분의 기준이 된다.

## 같은 주제 문제

- [신규 간호사가 확인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임무 규정 방식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58)
- [병명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진단서를 내준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59)
- [직접 조산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출생증명서를 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1)
- [다섯 병원 가운데 종합병원ㆍ진료과목ㆍ수련기관 요건을 모두 갖춘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2)
- [「의료법」상 이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에 관한 확인 요청에 응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3)
- [조리 종사자가 진단받은 감염병 중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대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4)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질병으로 법에 열거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5)
- [건강 상태를 신고한 입국자에게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6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