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명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진단서를 내준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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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병명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진단서를 내준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 보기

1. 정지 기간 1년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정답**
2. 정지 기간의 상한 없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정지 기간 2년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자격정지 없이 면허를 바로 취소하여야 한다
5. 정지 기간 3년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1**

## 해설

거짓 진단서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정지 처분 3회 이상 같은 별도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처분이며, 정지 기간의 상한도 1년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의료인에게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찰한 환자의 병명과 치료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진단서를 내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는 행위 등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는 의료업에 종사하며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으므로 작성 권한과 내용의 진실성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자격정지(suspension of license)는 면허 자체를 없애지 않고 일정 기간 자격을 막는 처분입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면허 취소(revocation of license)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처럼 따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처분입니다. 거짓 진단서를 한 번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격정지를 반복해서 받으면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정지 기간의 상한은 1년이므로 상한이 없다는 진술이나 2년, 3년은 조문과 다릅니다. 이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가 직장 제출용이나 보험 청구용으로 진단서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무 담당자는 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이런 요청을 받으면 임의로 응하지 말고 담당 의사에게 전달한 뒤 정해진 발급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는 것도 같은 정지 사유이므로, 기록을 고칠 때는 원본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자격정지의 기간, 자격정지 사유, 면허 취소 사유를 비교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거짓 진단서와 거짓 진료기록은 정지, 결격사유와 정지 3회 이상은 취소라고 묶어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단서 허위 기재 사건진찰한 환자의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최 씨는 허리 통증으로 3주 동안 치료한 환자의 요청을 받았다. 환자는 직장에 제출할 진단서에 병명을 실제보다 중하게 적고 치료 기간도 늘려 달라고 하였다. 최 씨는 이를 받아들여 병명과 치료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었다.

나중에 직장에서 의혹을 제기하여 사실이 알려지자 관할 보건소가 사안을 접수하였다. 의원의 원무 담당자는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면허를 없애는 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 면허자격을 막는 자격정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 의사가 진찰한 환자의 병명과 상태, 치료 소견을 적어 내주는 증명 문서이다.
- **면허자격** —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자격정지** — 면허는 두되 일정 기간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막는 행정처분이다.
- **면허 취소** — 면허 자체를 없애 의료인의 자격을 잃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 **행정처분** —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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