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57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자는?

## 보기

1. 중증도 분류 결과 중증응급환자로 분류된 환자
2.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정지 상태의 환자
3.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정답**
4.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증으로 이송 의뢰된 환자
5. 응급처치 후 안정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정답: 3**

## 해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곳이므로 중증환자를 내보내는 근거가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어떤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triage)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중증도 분류의 기준과 격리 시설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재난 대비 및 대응의 거점병원 업무,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과 훈련,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등을 맡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중증환자에게 집중하려면 경증 응급환자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이송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오답은 이 역할을 거꾸로 읽게 만듭니다. 중증응급환자로 분류된 환자나 심정지 환자는 센터가 중심으로 진료할 대상이어서 이송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증으로 이송 의뢰된 환자는 센터가 수용해야 하는 환자입니다. 응급처치 후 안정되어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는 항목은 그럴듯하지만 중증도 분류 결과가 아니라 입원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조문에 없는 기준입니다. 이송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이라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중증도 분류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분류가 정확해야 중증환자가 먼저 진료를 받고 경증 환자의 이송도 정당화됩니다. 경증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송 사유를 설명하고, 이송받을 기관에 환자의 상태를 전달하여 진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증이라고 분류한 뒤에도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대기 중 재평가를 게을리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권역센터 경증환자 이송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판단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야간에 환자가 몰려 병상이 부족해졌다. 응급실 간호사 F씨는 내원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여 심정지 환자와 호흡곤란 환자를 먼저 처치실로 옮기고,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대기 구역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센터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지하려면 응급실 자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였다. 인근에는 여유가 있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었고, 센터장은 법령에 근거하여 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권역 내 중증환자 수용 등을 맡는 응급의료센터이다.
- **중증도 분류** — 응급환자 등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위급한 정도를 나누어 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 **중증응급환자** — 생명이 위독하거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이다.
- **응급의료기관**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센터와 병원으로 나뉜다.
- **경증** — 중증도 분류 결과 증상이 가벼워 중증응급환자에 비해 진료의 긴급성이 낮은 상태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이 현재 인력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38)
- [「의료법 시행령」상 의사 국가시험의 일시와 과목을 공고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39)
- [「의료법」상 이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처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0)
- [「의료법 시행규칙」상 각 중앙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1)
-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상의 의미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2)
- [「의료법」상 이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육군 부대 소속 군의관이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신고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청장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