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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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정답**
2. 「의료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먼저 제정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충돌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용 법률을 정한다
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 1**

## 해설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의료법 등 일반 법률보다 앞서고, 제정 시기나 장관의 판단으로 적용 법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법률이 비어 있을 때만 쓰는 보충 법률도 아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연명의료결정법이 다른 법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곧 적용의 순서를 묻습니다. 정답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특별법 우선(lex specialis)의 성격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률에 같은 내용을 다루는 규정이 있더라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선 적용의 범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 법이 모든 사항에서 다른 법률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려면 의료법 등 일반 규정과 충돌할 때 이 법의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선 적용의 취지입니다.

오답은 모두 적용 순위를 정하는 다른 기준을 끌어옵니다. 의료법을 우선하는 항목은 의료 분야의 기본법이 앞선다는 생각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먼저 제정된 법률이 앞선다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용 법률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만 이 법을 쓴다는 항목은 이 법을 보충적인 법률로 오해한 것인데, 이 법은 보충이 아니라 우선입니다. 학습할 때는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문장 하나를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만나는 간호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이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이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행되며, 다른 법률의 일반 규정을 근거로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되 통증 완화와 돌봄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윤리위원회 법령 검토연명의료 중단 절차 정비 회의
병원 의료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를 정비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위원들은 여러 법률에 비슷한 내용이 흩어져 있어 어느 규정을 근거로 삼아야 할지 정리하고 있다. 지침 개정안은 12쪽 분량이다.

위원장은 법무 담당자에게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겹치는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 의견서를 요청하였다. 의견서는 다음 회의 전에 제출하고 현장 직원 교육 자료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의료법 등 일반 법률과 호스피스 관련 법률의 적용 순서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 **호스피스** —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돌봄이다.
- **임종과정** — 회복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등 의료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 정책과 법령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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