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 지정ㆍ재지정을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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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기관 지정ㆍ재지정을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평가 결과 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답**
3. 치료보호를 받은 중독자 가운데 재발한 사람이 확인된 경우
4. 지정 이후 치료보호기관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치료보호 실적이 직전 평가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답: 2**

## 해설

치료보호기관 지정ㆍ재지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 요청이나 평가 결과 시설ㆍ인력 미충족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재발 확인, 소재지 이전, 실적 하락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치료보호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평가 결과 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둘째는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셋째는 평가 결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첫째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하고, 둘째와 셋째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입니다.
이 문항은 임의적 취소 사유를 묻고 있으므로 정답은 셋째 사유입니다. 사례의 K병원은 평가에서 전문의가 줄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고 재평가하는 등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답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은 경우로, 취소 사유이기는 하지만 재량이 없는 필수 취소 사유이므로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는 문항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의 재발 확인, 소재지 이전, 실적 하락처럼 법이 취소 사유로 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치료보호 실적은 3년마다 하는 평가에서 살펴볼 항목이지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아니며, 재발은 치료의 경과일 뿐 기관의 자격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필수와 임의를 구별하는 방법은 조문의 문장 구조를 읽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쓰고 다만 특정 호에 한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덧붙인 구조에서는 덧붙은 호만 필수입니다. 현장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실무자는 평가 시기에 맞추어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분석 장비 보유 상태를 점검해 두어야 평가 결과로 지정이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보호기관 평가 결과시설ㆍ인력 미달이 확인된 병원
A도 도지사가 지정한 K병원은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맡는 치료보호기관이다. 지정 후 3년이 지나 도는 K병원의 시설과 인력, 치료보호 실적을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줄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K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인지, 그래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법령을 살펴보고 있다. 도는 병원의 치료보호 실적이 지난 평가보다 낮아진 점과 소재지를 이전한 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핵심 개념

- **치료보호기관** —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이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교육과 수련을 받은 전문요원이다.
- **재지정** — 지정된 기관을 평가한 뒤 계속 해당 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일이다.
- **취소** — 이미 한 지정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 처분으로 필수인 경우와 재량인 경우가 있다.
- **판별검사** — 마약류 사용자가 마약류에 중독되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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