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51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보기

1. 노인ㆍ임산부 등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특히 필요한 사람 **✔ 정답**
2. 해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의 가구원
3. 만성질환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를 받는 환자
4.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정답: 1**

##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인ㆍ임산부 등 특히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해 선정한 가구의 가구원은 정기 조사의 대상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정기 조사 대상과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사의 대상을 구별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노인ㆍ임산부 등 특히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조사 등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입니다. 시행령은 대상을 둘로 나눕니다. 첫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이 조사 대상입니다. 둘째, 노인ㆍ임산부 등 특히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사람에게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통지합니다.

문항에서 가장 가까운 함정은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의 가구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조사 대상이지만, 정기 조사의 대상이지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의 단서가 따로 조사기간이라는 점을 놓치면 이 항목을 고르게 됩니다. 두 대상은 선정 방식도 다릅니다. 정기 조사는 구역과 기준에 따라 가구를 선정하고, 별도 조사는 건강 및 영양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판단합니다.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취약지역 주민,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시ㆍ도지사는 조사 대상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며,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조사에 참여하거나 안내하는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조사가 법에 근거한 것이며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과 임산부처럼 영양 문제가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집단은 정기 조사의 표본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조사가 이들의 상태를 보완하는 장치라는 취지를 이해해 두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영양조사 대상 구분정기 조사와 별도 조사의 대상 비교
질병관리청 조사팀은 올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역과 기준을 정하고, 선정된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조사팀 간호사 D씨는 정기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보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정기 조사와 달리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시행령의 조사대상 규정을 확인하였다. 정기 조사는 매년 선정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의 건강상태, 식품섭취, 식생활 등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 **질병관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 **가구원** — 한 가구를 이루어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 정기 조사에서는 선정된 가구의 가구원이 조사 대상이다.
- **임산부** — 아이를 가진 여성으로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특히 필요한 사람의 예로 법령에 제시되어 있다.
- **조사대상** —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으로 정기 조사 대상과 따로 기간을 정한 조사 대상으로 나뉜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 시행규칙」상 이 요양병원이 현재 인력으로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38)
- [「의료법 시행령」상 의사 국가시험의 일시와 과목을 공고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39)
- [「의료법」상 이 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처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0)
- [「의료법 시행규칙」상 각 중앙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1)
-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상의 의미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2)
- [「의료법」상 이 상황에서 의료기관 종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육군 부대 소속 군의관이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의 신고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청장 등이 해당 의료기관에 하여야 하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70445)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