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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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2.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3.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
4. 처분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5.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정답**

**정답: 5**

## 해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이다. 안 날과 있은 날의 기산점에 90일ㆍ180일 값을 짝지어 외워야 한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신청(objection)의 대상을 둘로 나눕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어느 경우든 기간은 같아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조문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두 기준의 값을 바꾸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 날 기준은 90일로 짧고, 있은 날 기준은 180일로 깁니다.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는 비교적 빨리 대응하게 하되, 알지 못했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구조입니다. 30일과 90일, 60일과 120일 같은 조합은 법에 없는 값이며, 안 날 90일에 있은 날 120일을 짝지은 조합은 한쪽만 맞는 함정입니다.

또 하나 구별할 것은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양급여의 확인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이의신청의 90일과 이 30일을 섞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므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단계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요양기관의 심사 담당 간호사는 삭감 통보를 받으면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을 안 날이 기산점이므로 접수 일자가 곧 기간 계산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삭감 사유별로 근거 자료를 갖추어 문서로 제출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업무 일정에 마감일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삭감 통보 후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과 있은 날의 구분
A요양병원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심사평가원의 심사에서 삭감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병원 원무팀의 간호사는 삭감 사유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접수 기관은 처분을 한 심사평가원이다.

삭감 통보서에는 심사 처분일이 3월 4일로 적혀 있었고, 병원이 통보서를 실제로 받아 처분을 알게 된 날은 3월 9일이었다. 담당자는 처분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이 기간의 기준으로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규정을 찾아보았다.

## 핵심 개념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용이다.
- **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가리킨다.
- **이의신청** —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이다.
- **요양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병원, 의원, 약국 등 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 **처분** —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법에 따라 심사 결과 등을 확정하여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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